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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서울특별시 협약 월세보증금대출'출시

  • 송고 2017.01.23 11:27 | 수정 2017.01.23 11:27
  • 유승열 기자 (ysy@ebn.co.kr)

낮은 금리로 월세보증금대출 이용 가능

"청년들의 주거비용 경감에 도움 될 것"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은 서울특별시 융자추천고객을 대상으로 월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협약 월세보증금대출'을 23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에서 단독으로 취급하는 이번 신상품은 낮은 금리로 이용 가능한 월세보증금 대출상품이다. 목돈마련이 어려운 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지원사업'을 통해 이차보전(출시일 현재 연 2.0%)이 된다.

대출대상자는 서울시의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고객 중 은행의 대출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만 39세 이하 고객이다. 월세보증금이 2000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7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대출금액은 최대 16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이고, 대출금리는 출시일 현재 최저 연 0.95%(서울특별시의 이차보전금리 및 은행 거래실적 등에 따른 우대금리 포함)이다.

대출기간은 2년이며, 서울특별시에 전입해 거주 중이고 해당 주택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있는 고객은 2년 단위로 3회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은행 담당자는 "서울시에서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상품인 만큼 청년들의 주거비용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가계금융 노하우와 인프라를 활용해 청년들의 금융지원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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