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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속도 떨어진다…지난해 워크아웃 신청 대기업 5곳에 불과

  • 송고 2017.01.23 10:18 | 수정 2017.01.23 12:22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박용진 의원 "전년비 8곳 감소…실효성 떨어지는 워크아웃 제도"

가장 큰 요인으로 수익 부진에 시달리는 은행의 태도 변화 때문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당국과 은행 운신의 폭 줄어

지난 한 해 워크아웃을 신청한 대기업이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차례 워크아웃에 돌입했다가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한 경남기업 사태 이후 기업들이 워크아웃을 기피하는 데다, 저금리·저성장으로 실적이 부진한 채권은행들도 지원을 피하고 있어서다.

지난 한 해 워크아웃을 신청한 대기업이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차례 워크아웃에 돌입했다가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한 경남기업 사태 이후 기업들이 워크아웃을 기피하는 데다, 저금리·저성장으로 실적이 부진한 채권은행들도 지원을 피하고 있어서다.

지난 한 해 워크아웃을 신청한 대기업이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차례 워크아웃에 돌입했다가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한 경남기업 사태 이후 기업들이 워크아웃을 기피하는 데다, 저금리·저성장으로 실적이 부진한 채권은행들도 지원을 피하고 있어서다.

기업 구조조정의 주요한 수단이었던 워크아웃의 실효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워크아웃을 신청한 대기업(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은 5곳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연초부터 강도 높은 기업 구조조정을 예고했지만 정작 워크아웃 신청 기업이 2015년(13곳)보다 8곳 감소한 규모다.

기업에 돈을 빌려준 채권은행들은 1년에 한 번씩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기업 선별 작업에 나선다. 등급을 A∼D로 나눠 C등급은 워크아웃, D등급은 법정관리에 들어가야 하는 기업을 나눈다.

워크아웃은 법정관리보다 추진 과정이 신속하고, 신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금까지 대기업 구조조정은 주로 이를 통해 진행됐다.

미국발(發)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2010년엔 각각 48개, 37개 대기업이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에 돌입한 바 있다.

지난해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대기업은 13곳. 이 중 현대상선·한진해운은 이미 자율협약(법적 구속력 없이 채권단과 기업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가장 낮은 단계의 구조조정 협약)을 진행하고 있었다.

두 기업을 빼면 워크아웃을 신청해야 하는 기업이 11곳인데도 6곳이 신청하지 않았다.

지난해 신용위험평가에는 처음으로 개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적용돼 C등급 기업이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워크아웃을 신청하지 않으면 주채권은행이 여신 회수, 한도 축소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기업의 워크아웃을 강제할 수단이 없었다.

그런데도 기업들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워크아웃에 들어가지 않았다.

워크아웃 감소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은행들의 태도 변화가 꼽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워크아웃은 기업에 돈을 빌려준 여러 채권은행 간 협상이진행될 때 장점이 발휘되는데, '제 살기 바쁜' 은행들이 예전처럼 한뜻으로 모이지 않는 데다 신규 자금 지원을 꺼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워크아웃 신청은 기업이 하는 것이지만, 채권은행이 신규 자금을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신청 유인이 없다.

특히 대우조선해양, 한진해운 등 대형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워크아웃의 핵심 주체인 금융당국과 은행의 운신의 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박용진 의원은 "신용위험평가에서 선정된 부실기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은행들은 엄정한 신용위험 평가를 통해 우량기업을 제대로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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