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0
14.1℃
코스피 2,591.86 42.84(-1.63%)
코스닥 841.91 13.74(-1.61%)
USD$ 1379.0 -1.0
EUR€ 1470.8 1.8
JPY¥ 892.5 -0.1
CNY¥ 190.3 -0.1
BTC 93,887,000 640,000(-0.68%)
ETH 4,494,000 51,000(-1.12%)
XRP 752.9 19.3(2.63%)
BCH 702,700 8,500(-1.2%)
EOS 1,161 28(2.47%)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입찰담합' 전력용 케이블 제조사 무더기 적발…과징금 32억 부과

  • 송고 2017.01.22 12:01 | 수정 2017.01.22 13:26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GS·SK건설 발주 입찰참여 가온전선 등 6곳 제재

사전모의대로 낙찰 후 이익배분..해당 업체 모두 검찰 고발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건설사들이 발주한 전력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예정자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6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2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6개 업체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적발된 업체는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대한전선, LS전선, 코스모링크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2010년 6월 GS건설이 발주한 전력용 케이블 입찰에 참가한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한전선, LS전선 등 4개사는 사전에 엘에스전선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투찰가격, 낙찰 이후의 이익배분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같이 합의한 대로 LS전선이 낙찰을 받았으며 23억7000만에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사업자들은 낙찰 물량을 엘에스전선→넥상스코리아→대한전선→가온전선 순으로 OEM(주문자위탁생산)발주를 했다.

가온전선이 생산하고 LS전선이 GS건설에 납품하며 넥상스코리아와 대한전선은 중간 마진을 취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배분했다.

2013년 3월 SK건설이 발주한 케이블 입찰에서는 가온전선 등 6개 업체가 대한전선, 넥상스코리아를 각각 전력용 및 계장용 케이블 낙찰예정사로 정하고 투찰가격, 낙찰 후 물량의 배분 등을 합의했다.

사업자들의 합의대로 전력용 케이블은 대한전선이, 계장용 케이블은 넥상스코리아가 각각 178억9900만원, 55억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대한전선과 넥상스코리아는 낙찰 물량 중 일부를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 다른 사업자에게 OEM으로 발주해 물량을 배분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가온전선에 5억1500만원, 넥상스코리아 6억6300만원, 대원전선 4억4990만원, 대한전선 6억1200만원, LS전선 5억6200만원, 코스모링크에 4억4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건설 발주 건에 참여한 6개 업체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1.86 42.84(-1.6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0 16:05

93,887,000

▼ 640,000 (0.68%)

빗썸

04.20 16:05

93,709,000

▼ 766,000 (0.81%)

코빗

04.20 16:05

93,713,000

▼ 782,000 (0.83%)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