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19
8.8℃
코스피 2,634.70 50.52(1.95%)
코스닥 855.65 22.62(2.72%)
USD$ 1380.0 -3.0
EUR€ 1469.0 -6.9
JPY¥ 892.5 -3.5
CNY¥ 190.4 -0.6
BTC 93,508,000 1,808,000(1.97%)
ETH 4,515,000 30,000(0.67%)
XRP 738.9 1.1(-0.15%)
BCH 715,600 15,600(2.23%)
EOS 1,118 12(1.08%)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섬뜩하다' 경고그림 담배 본격 유통

  • 송고 2017.01.21 11:19 | 수정 2017.01.21 11:19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다음달부터 경고그림 담배 본격 진열돼

복지부, 경고그림 가리면 과태료 입법 추진

ⓒ연합뉴스

ⓒ연합뉴스

섬뜩한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가 부착된 담배가 지난해 말 공장 출하 이후 한 달이 다 돼가면서 소매점에서 일부 유통되고 있다.

건강증진법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공장에서 출하되거나 수입된 담배는 의무적으로 담뱃갑 표면의 30% 이상의 크기로 경고그림을 부착하도록 했다.

그러나 복잡한 유통 단계와 각 소매점의 재고량 등 상황에 따라 새로 출하된 담배가 진열대에 오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또 지역이나 소매점별로 차이가 커 최근에야 일부 판매가 시작됐다.

기존 재고량이 대부분 팔리고 나면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경고그림 담배가 판매점의 진열대를 채우게 될 전망이다.

애연가들은 담배 케이스를 별도로 구입해 경고그림을 가리면 그만이라는 반응이나, 판매자들이 경고그림이 안 보이도록 진열하는 등 '꼼수'가 만연해 제도 도입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편의점 등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점에서 경고그림이 잘 보이지 않게 진열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진열할 때 경고그림을 가리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조사가 담뱃갑 포장 비닐을 불투명한 재질로 바꿔 경고그림을 흐릿하게 하는 것은 현행법으로도 제재가 가능한데다 제조업체로서도 상표까지 가리게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또 제조·판매업체가 판촉을 위해 직접 담배 케이스를 제공하는 것 역시 현행법으로 엄연히 금지된 사항이다.

복지부는 소비자들의 반응과 담배 소비에 끼치는 영향 등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한 정보 조사 차원에서 실제 담배 케이스 판매량 추이 등을 확인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 전국 각 지역 보건소를 통해 경고그림이 들어간 담배의 대략적인 유통·판매량을 집계할 예정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34.70 50.52(1.95)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19 06:38

93,508,000

▲ 1,808,000 (1.97%)

빗썸

04.19 06:38

93,300,000

▲ 1,872,000 (2.05%)

코빗

04.19 06:38

93,348,000

▲ 1,795,000 (1.96%)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