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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 최지성 부회장 피의자 전환…"뇌물공여 공범"

  • 송고 2017.01.19 16:11 | 수정 2017.01.19 16:11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특검, 최지성 부회장 뇌물공여 공범 피의자로 입건

이재용 부회장 제외한 그룹 수뇌부 불구속 수사 원칙은 아직 변동 없어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이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이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그룹 2인자인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19일 브리핑에서 "최 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가운데 최 부회장은 현재 피의자 신분"이라며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뇌물공여 공범 혐의를 받는다"고 말했다.

특검은 앞서 지난 16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나머지 삼성 관계자들은 범행 과정에 일부 조력하거나 관여한 정도에 불과하다"며 최 부회장과 장 사장, 박 사장은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특검은 최 부회장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참고인과는 달리 피의자 신분일 경우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 특검보는 "(이재용 부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삼성 관계자 세 명의 불구속 수사 원칙은 현재까지 변동된 사실이 없다"고 말했지만 향후 수사 진행과정에서 원칙이 바뀔 가능성도 적지 않다.

특검은 최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삼성의 뇌물공여에 직접 관여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로 입건된 최 부회장은 삼성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을 이끄는 인물로 그룹 2인자로 통한다. 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과 2인자 최지성 부회장이 나란히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올라있어 삼성으로서는 아직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다시 특검에 소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의 재소환은 향후 필요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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