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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 로비 신영자, 1심서 징역 3년·추징금 14억원

  • 송고 2017.01.19 14:56 | 수정 2017.01.19 15:09
  • 이동우 기자 (dwlee99@ebn.co.kr)

재판부 "시장경제 질서 건전한 발전 위해 책임 물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백화점 내 입점 청탁 받아

ⓒ연합

ⓒ연합


법원이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 4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신 이사장에게 징역 5년 및 추징금 32억여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지난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 입점 등과 관련해 14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단 일부 혐의는 핵심 증인의 증언을 믿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의 범행으로 실추된 롯데그룹의 명예를 회복하고 시장경제 질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딸인 신 이사장은 백화점 내에 초밥 판매장이 들어가게 해달라는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업체 A사 측에서 4개 매장의 수익금을 정기적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치를 목 좋은 곳으로 옮겨주거나 위치를 유지해주는 대가로 정운호 전 대표에게서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이사장은 또 아들 명의로 회사를 차려 운영하며 그룹 일감을 몰아 거액의 수익을 내고 일하지 않는 자녀에게도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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