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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건식에어덕트 입찰담합' 신고자에 역대 최대 포상금 지급

  • 송고 2017.01.19 12:41 | 수정 2017.01.19 12:43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4억8585만원 지급..146억9200만원 과징금 부과에 기여

전체 포상금 8억3500만원 중 부당공동행위 포상금이 87% 차지

공정거래위원회ⓒEBN

공정거래위원회ⓒEBN

[세종=서병곤 기자] 지난해 연도 및 건식에어덕트 시공 입찰담합 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역대 최대 규모의 포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한해 불공정행위 신고자 총 54명에 대해 포상금 8억3500만원을 지급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공정위


포상금 지급 대상 신고 유형을 살펴보면 부당공동행위 15건(7억3021만원), 부당지원행위 1건(2433만원), 사업자단체금지행위 20건(3874만원), 부당고객유인행위 3건(3946만원), 신문지국의 불법 경품 . 무가지 제공행위 신고자 15건(225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중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전체 신고건수 대비 27.7% 수준이나, 금액기준으로는 87.4%에 달해 신고포상금 지급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12월 6일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연도 및 건식에어덕트 시공 관련 담합건'을 신고한 내부고발자가 역대 최대 포상금 지급액인 4억8585만원을 받은 것이 주효했다.

이 신고인은 합의서, 물량배분내역, 회동내역 등 위법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공정위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민간 건설사에서 발주한 연도 및 건식 에어덕트 공사 입찰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23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46억9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포상금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로 내부고발자들에 의한 담합 신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또한 신고한 담합사건의 과징금 규모도 커지면서 신고 건당 포상금 지급규모 역시 같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공정위는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신고포상금 예산액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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