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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진주·미성·크로바 재건축 '청신호'…잠실주공5단지 '깜깜'

  • 송고 2017.01.19 10:21 | 수정 2017.01.19 14:57
  • 서호원 기자 (cydas2@ebn.co.kr)

진주·미성·크로바, 서울시 도계위 심의 통과

50층 고수 잠실주공5단지…심의 미뤄져

지난 18일 회의에 상정 예정이던 잠실주공5단지 50층 재건축 심의가 다음 회의로 미뤄졌다.ⓒEBN

지난 18일 회의에 상정 예정이던 잠실주공5단지 50층 재건축 심의가 다음 회의로 미뤄졌다.ⓒEBN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 진주아파트와 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반면 서초구 반포1·2·4주구와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등 재건축은 보류됐다. 잠실주공5단지 심의는 미뤄졌다.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따르면 제2차 잠실아파트지구 4주구 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이 지난 18일 수정 가결됐다. 지난해 11월과 이달 13일 등 잇단 보류 결정 끝에 통과된 것이다. 진주아파트는 현재는 10층 높이에 59∼148㎡ 1507가구에서 최고 35층 이하, 소형 임대주택 317가구를 포함해 2870가구로 거듭난다.

도계위 심의에서는 법적 상한 용적률을 299.99%로 높였다. 어린이공원과 연계한 조경시설을 설치하고 올림픽공원과 올림픽로 주변의 동 배리 폭을 좁게 해 개방감을 확보하도록 했다.

진주아파트 건너편 단지인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도 조건부로 가결됐다. 미성아파트와 크로바아파트를 묶어서 개발하는 이 단지는 35층 이하, 소형 임대 188가구를 포함한 1878가구로 재건축된다.

법적 상한용적률은 299.76%로 상향됐다. 아파트 출입구를 진주아파트와 동일한 위치에 설치하고 공원·출입구 인근에 어린이집 등을 설치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은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을 피하기 위해 사업시행인가와 시공사 선정,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등 절차를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도계위는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 개발기본계획 변경안도 조건부 가결했다. 현재 10층, 80가구 규모인 단지가 20층 이상, 107가구로 거듭난다. 예정법적상한용적률 299.98%를 적용받았으며 건폐율은 20%이하에서 30%이하로, 녹지확보비율은 40%이상에서 35%이상으로 각각 완화됐다.

반면 반포 1주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단지와 반포1·2·4주구의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및 경관계획안은 모두 보류됐다. 서초구 반포동 810번지 일대 반포 1·2·4주구는 최고 35층 이하, 총 5748가구(소형 임대 23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법적상한용적률을 300%로 올리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날 회의에 상정 예정이던 잠실주공5단지 등은 심의를 다음 회의로 미뤘다. 현재 3930가구 대규모인 잠실주공5단지는 지난해 6월 최고 50층, 6529가구 규모로 재건축하겠다는 계획을 시에 냈지만, 서울시가 한강 변을 비롯한 주거지역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는 방침을 고수해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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