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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사기대출'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1심 징역 10년 선고

  • 송고 2017.01.18 18:28 | 수정 2017.01.18 18:28
  •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5조원대 분식회계 통해 사기 대출 혐의

대우조선 김갑중 전 부사장 징역 7년

고재호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이 재임기간 중 5조원대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별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EBN

고재호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이 재임기간 중 5조원대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별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EBN


5조원대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혐의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같은혐의를 받고 있는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갑중 전 부사장은 징역 7년이 내려졌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이날 고재호 전 사장에게 징역 10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이 대우조선 대표를 맡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5조7000억여원 상당의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고 전 사장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대우조선의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고 전 사장은 영업손실을 만회하고 목표 영업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광범위한 회계사기(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선업계 불황이 장기화되며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음에도 매출액을 과다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검찰은 또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조90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고 10조원대 선수금 환급보증을 받는 등 총 21조3000억원대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특히 고 전사장은 분식회계를 통해 조작한 성과를 토대로 자신을 포함한 임직원에게 총 4960억원 상당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식회계에 가담한 협의로 함께 기소된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갑중 전 부사장(62)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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