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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제화, 프리미엄 구두 '리갈' 상표권 분쟁 휘말려

  • 송고 2017.01.18 17:23 | 수정 2017.01.18 17:23
  • 이동우 기자 (dwlee99@ebn.co.kr)

일본 '리갈코포레이션' 리갈상표권 금강제화가 침해

금강제화, "1982년 합법적으로 상표등록 진행했다"

(왼쪽)리갈코포레이션 (오른쪽)금강제화ⓒEBN

(왼쪽)리갈코포레이션 (오른쪽)금강제화ⓒEBN

금강제화가 상표권 분쟁에 휘말렸다. 일본 구두기업 '리갈코포레이션'이 '리갈' 구두의 저작권침해와 관련해 금강제화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금강제화는 이미 1982년 합법적인 상표 등록을 마쳤다는 입장이라 향후 첨예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18일 일본 구두리갈코포레이션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금강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와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리갈코포레이션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금강이 자사 'REGAL'의 표장과 부츠마크 표장, 내부 라벨과 태그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리갈코포레이션 관계자는 "지난 1971년부터 약 20년간 리갈코포레이션에 구두 일부 부분을 위탁생산해 납품한 경험이 있는 금강이 한국에서 1982년에 REGAL 표장을, 1986년에는 부츠마크에 대한 상표를 일방적으로 출원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998년 6월 금강제화에 이와 관련, 표장 행위 중지에 대해서 내용증명을 보냈다"며 "그동안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지난 2013년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돼 해외상표 권익이 보호가 높아져 권리를 되찾기 위해 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리갈코포레이션 측은 지난 1961년 당시 리갈 저작권을 가지고 있던 '브라운그룹'으로부터 구두 제조 기술 지원 및 REGAL 상표의 일본에서의 독점적 제조 및 판매권을 부여받는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라이센스는 한국, 홍콩, 싱가폴 등에서 리갈 슈 컴퍼니의 이름으로 상표권을 획득함과 동시에 독점 판매권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강제화 측은 리갈코포레이션 입장을 반박했다. 금강제화는 "지난 1982년 리갈 상표 등록을 합법적으로 진행했으며 리갈코포레이션에서 금강제화에 어떠한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금강은 법무법인을 통해 정확한 소송 내용 등을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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