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죄 대가성 여부가 쟁점…변호인단은 충분히 소명
이 부회장 구속여부 이날 밤 또는 19일 새벽 결정될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법원에서 (구속 여부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의 송우철 변호사(55·사법연수원 16기)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해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했으며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송 변호사는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뇌물공여죄에 있어 대가성 여부였다"며 "변호인단은 충분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16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가운데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2시10분쯤까지 서울중앙지법 319호에서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약 3시간40분 동안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지원금의 대가성과 부정 청탁이 없었다는 점을 호소했다. 박 대통령의 강압으로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사실상의 강요·공갈 피해자라는 점도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해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했다.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이 부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문채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이 부회장은 법원의 구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구속여부는 이날 밤 또는 오는 19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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