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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계약서에도 '리니언시' 도입

  • 송고 2017.01.18 13:55 | 수정 2017.01.18 13:56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다운·업계약서 등 조사 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최초 분양계약인 공급계약 거래신고 의무화

앞으로 다운계약서 작성시 신고관청의 조사 전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관청의 조사 전에 신고해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 개시 후에 증거자료의 제출 등을 통해 증거확보에 협력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50% 줄여준다.

예를 들어 전용 84㎡ 아파트를 5억원에 신규분양 받아 10개월 후 6억원에 분양권 전매를 하고, 실거래가 신고는 5억4000만원으로 가격을 허위 신고한 경우, 적발시 과태료 2400만원과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1200만원,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26만원을 과소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에 더해서 납부해 왔다.

하지만 자진신고의 경우 당사자는 과태료 2400만원을 면제받게 되고, 조사 착수 후 협력한 경우에는 과태료의 50%인 1200만원을 감경받는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도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를 통해 자진신고를 유도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은밀하게 행해져 적발이 어려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 단속·적발과 성실 신고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적발을 위해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가동해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매월 1000여 건 정도 지자체에 통보해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주택법에 따른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호 이상 단독주택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분양면적 3000㎡ 이상 건축물 등에 대한 분양계약을 하거나,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오는 20일부터 체결한 공급(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계약부터 신고대상이다. 그간 주택·토지의 분양계약, 상가 및 토지의 분양권 매매 등이 거래 신고대상에서 제외돼 허위계약서를 작성이 빈번한데 따른 조치다.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시 과태료도 3개월 이내 종전 10만~300만원에서 10만원~50만원으로, 3개월 초과 시 50만~500만원에서 50만~300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과태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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