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5
16.3℃
코스피 2,638.80 36.95(-1.38%)
코스닥 855.56 6.67(-0.77%)
USD$ 1376.8 -1.2
EUR€ 1474.1 -0.0
JPY¥ 885.5 -1.5
CNY¥ 189.5 -0.0
BTC 92,581,000 3,519,000(-3.66%)
ETH 4,538,000 149,000(-3.18%)
XRP 758.4 31.7(-4.01%)
BCH 689,500 41,300(-5.65%)
EOS 1,265 37(3.01%)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철도사업자 귀책사유로 운행취소시 승객에 '전액환불+α' 배상

  • 송고 2017.01.18 13:50 | 수정 2017.01.18 14:31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제정..고객 권익보호 강화

부정승차 유형 세분화 및 부가운임 징수기준 마련

수서발 고속열차(SRT) 모습.ⓒ연합뉴스

수서발 고속열차(SRT) 모습.ⓒ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열차가 출발하기 전 철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승차권이 취소될 경우 승객은 전액 환불은 물론 지불 금액의 최대 10%까지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표준약관은 새로운 철도사업자인 SRT(수서고속열차)의 등장으로 코레일(KTX)과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된 철도여객운송 시장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총 22개 조항으로 구성된 표준약관은 지역과 지역을 연결한 고속열차(주행속도 300km 이상, KTX·SRT), 준고속열차(주행속도 300km 미만~200km 이상, 내년 개통예정), 일반열차(주행속도 200km 미만, 새마을호·무궁화호 등)를 운영하는 철도사업자와 그 이용자가 적용대상이다.

광역·도시 철도는 요금체계 및 운영방법 등이 달라 표준약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약관의 주요내용을 보면 철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승차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미운송 구간에 대한 전액환불 외에 영수금액의 3∼10%를 추가로 배상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열차출발 전 역·홈페이지 등에 열차중지가 게시된 시각 기준 1시간 이내 시 열차이용자는 전액 환불 및 영수금액의 10%를, 1~3시간 이내 시 전액 환불 및 영수금액의 3%를 배상받을 수 있다.

3시간 초과 시에는 전액환불만 가능하다.

열차출발 후 운행 중지 시에는 잔여 미승차 구간 운임·요금의 100% 환불은 물론 해당 구간 운임·요금의 10%를 배상받을 수 있다.

또한 승차권의 취소·환불·배상기준, 열차지연 시 배상기준, 분쟁해결절차 및 방법 등 중요정보를 역·홈페이지 등에 게재토록 했다.

부정승차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해당 유형별 구체적인 부가운임 징수기준도 마련됐다.

철도사업법에서는 부정승차 등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열차를 이용한 고객에게 철도사업가 운임의 30배 이내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부정승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부가운임을 놓고 철도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표준약관은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하고 승차하는 경우 운임의 0.5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했다.

할인승차권 등의 대상이 아닌 자가 부정사용한 경우 운임의 1.0 배 이상을, 철도사업자의 승차권 확인을 회피 또는 거부 시 운임의 2.0배 이상을 물도록 했다.

이밖에도 표준약관에는 천재지변이나 철도사고 등으로 열차운행이 중지되거나 지연되는 경우 대체교통수단 투입 및 이용자의 보호와 편의를 위한 대책강구 등 철도사업자의 조치사항도 담겨져 있다.

공정위는 이번 제정된 표준약관을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관련 철도사업자에게 통보해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SRT 운영 사업자인 SR은 표준약관 내용을 반영한 여객운송약관을 마련해 지난해 11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38.80 36.95(-1.38)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5 14:19

92,581,000

▼ 3,519,000 (3.66%)

빗썸

04.25 14:19

92,451,000

▼ 3,508,000 (3.66%)

코빗

04.25 14:19

92,420,000

▼ 3,544,000 (3.69%)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