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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삼성중공업, 승소…대우조선 PRS논쟁, 결국 대법원으로

  • 송고 2017.01.18 14:05 | 수정 2017.01.18 14:13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특허법원, 대우조선 손 들어준 특허심판원 판결 뒤집어

“이미 있던 기술” VS “글로벌 선사들도 인정한 기술”

대우조선해양이 개발한 ‘천연가스 재액화 장치(PRS, Partial Re-liquefaction System)’ 개념도.ⓒ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이 개발한 ‘천연가스 재액화 장치(PRS, Partial Re-liquefaction System)’ 개념도.ⓒ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이 개발한 ‘천연가스 재액화 장치(PRS, Partial Re-liquefaction System)’ 기술에 대한 특허논쟁이 결국 대법원에서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증발가스(BOG, Boil Off Gas)를 냉매로 사용하는 PRS 특허소송에 대해 2심인 특허법원이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이에 대한 승자는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제기한 LNG선 부분재액화기술 특허등록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선 지난 2015년 진행된 특허심판원 심판에서는 대우조선이 기술력과 독창성을 인정받으며 승소했으나 2심격인 특허법원은 기존 기술과 차이점이 없다며 특허심판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특허법원 소송에서 패소한 대우조선이 항소를 결정할 경우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이뤄지게 된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제기한 특허 무효 소송은 대우조선이 개발한 PRS 시스템에서 LNG선 운항 중 발생하는 증발가스를 다시 액화시키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영하 163℃ 이하에서 액체상태를 유지하다 자연기화되는 천연가스의 온도는 영하 120~130℃ 수준인데 이전까지는 이를 다시 액화시켜 화물창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냉매 압축기 등 별도의 설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력이 필요했다.

하지만 대우조선이 개발한 PRS는 증발가스도 훌륭한 냉매라는 점에 착안해 냉매 압축기 없이 증발가스를 액화시킴으로써 선박운영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측은 대우조선의 기술이 기존에 있던 기술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증발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기술은 다양한 재액화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대우조선이 이를 특허로 신청하며 특허 적용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함으로써 경쟁사의 영업활동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도 “대우조선의 기술은 이전에 글로벌 선박엔진 메이커인 만디젤(MAN Diesel & Turbo SE)이 소개한 기술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독창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우조선은 PRS와 함께 ‘고압천연가스 연료공급장치(FGSS, Fuel Gas Supply System)’를 개발해 글로벌 LNG선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FGSS는 만디젤의 ME-GI(MAN Electronic Gas-Injection Engine) 엔진에 적용돼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며 만디젤이 창사 이후 처음으로 로열티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특허기술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대우조선은 지난 2014년 35척, 2015년 9척 등 2년 간 총 44척의 LNG선을 수주한 반면 같은 기간 현대중공업은 10척, 삼성중공업은 7척을 수주하는데 그쳤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2014년 수주한 35척 중 32척에 PRS가 적용되는 등 글로벌 선주사들도 대우조선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다”며 “나무가 아닌 숲을 본다는 마음으로 중국의 추격을 받고 있는 한국 조선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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