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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다가온 삼성…이재용 구속여부 촉각

  • 송고 2017.01.18 08:48 | 수정 2017.01.18 08:48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1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들어가 밤늦게 영장발부여부 결정할 듯

삼성, 경영공백·국가경제 영향·방어권 보장 등 근거로 영장기각 요청할 전망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리는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앞서 지난 16일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에 총 430억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최씨와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의 지원이 사실상 박 대통령에게 준 뇌물이라고 봤다.

또한 이같은 사안의 최종 결정권자는 이 부회장이라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증거 인멸 우려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할 때 이 부회장의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삼성 측은 박 대통령의 협박과 강요·압박성 요구 때문에 최씨 측에 어쩔 수 없이 거액을 지원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일은 결코 없으며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삼성은 그룹의 경영공백 우려와 국가 경제에 미칠 파장, 방어권 보장 기회, 사실상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 기각을 요청할 전망이다.

법원은 관련 기록과 양측 주장 등을 검토한 뒤 이날 밤늦게나 자정을 넘어 19일 새벽께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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