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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특근수당' 폐지에 '임직원 채무조회' 강요…미래에셋대우 독소조항에 대우직원들 '발끈'

  • 송고 2017.01.17 15:12 | 수정 2017.01.17 17:02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성과향상프로그램 및 임직원 신용정보관리지침 일방적용

대우출신 직원들 "일방적 합병정책에 직원들 자괴감 고조"

노조 "독소조항 많은 사규 일방적용"…"감내 수준 넘었다"

일각선 합병위로금 지급불가 방침에 대우증권 출신들 박탈감이 갈등촉발

새해 증시가 개장한 지난 2일 새로 출범한 통합미래에셋대우는 옛 대우증권과 옛 미래에셋증권이 합병돼 새해 첫날 통합증권사로 출범했다. 하지만 양 사 간의 사규가 극명히 갈린 가운데, 옛 미래에셋증권 측의 사규를 일방적으로 통합미래에셋대우의 전체에 적용하면서 옛 대우증권과의 갈등의 씨앗을 안고 있는 형국이다.

새해 증시가 개장한 지난 2일 새로 출범한 통합미래에셋대우는 옛 대우증권과 옛 미래에셋증권이 합병돼 새해 첫날 통합증권사로 출범했다. 하지만 양 사 간의 사규가 극명히 갈린 가운데, 옛 미래에셋증권 측의 사규를 일방적으로 통합미래에셋대우의 전체에 적용하면서 옛 대우증권과의 갈등의 씨앗을 안고 있는 형국이다.


휴일과 특근수당을 폐지하는 한편 그 동안 존재하지 않던 직원 채무조회를 강요하는 등 독소조항이 담긴 과거 미래에셋증권의 사내 규정(이하 사규)가 통합 출범한 미래에셋대우에 일방적으로 적용되면서 옛 대우증권 직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내 최대 증권사로서의 첫 걸음을 내딛었지만, 옛 대우증권과 미래에셋 간의 상이한 근로조건이 불협화음을 야기하면서 조직내 갈등이 고조되는 등 파열음이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박현주 회장 등 통합 미래에셋대우 경영진들이 합병 후 대우증권 출신 직원들이 그 동안 누려온 상당한 혜택을 포기토록 하고 있는 반면 미래에셋 출신들은 연봉 상향조정 등 협형평성에 어긋난 행태를 자행하면서 양측간 '불편한 동거'가 불가피해 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양 사간 사규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과거 미래에셋증권의 사규를 일방적으로 통합미래에셋대우 전체에 도입, 무리하게 적용하면서 옛 대우증권 출신들과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옛 대우 직원들이 포기한 부분이 많은 반면, 미래에셋 직원 연봉만 상향됐다는 불만이 커지면서 당분간 이들의 '불편한 동거'가 불가피해 보인다.ⓒ통합미래에셋대우

옛 대우 직원들이 포기한 부분이 많은 반면, 미래에셋 직원 연봉만 상향됐다는 불만이 커지면서 당분간 이들의 '불편한 동거'가 불가피해 보인다.ⓒ통합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대우내 불협화음의 발단은 과거 대우증권 출신 직원들이 각종 수당 등 잃게 되는 부분이 많은 반면 미래에셋증권 출신 직원들은 혜택이 늘어난다는 부분 때문이다.

즉 미래에셋증권 출신들은 처우가 상당히 개선된 반면 대우증권 출신 직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게 내부의 불만이다.

일례로, 연봉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대우증권이 적용해왔던 기준을 따랐지만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평가됐던 미래에셋증권 사칙을 전면 적용했다는 점이 갈등을 촉발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미래에셋증권의 사칙 중 과거 대우증권 직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성과향상 프로그램과 임직원 신용정보관리에 대한 지침으로 요약되고 있다.

과거 미래에셋증권은 인사평가 결과 최종 D등급자를 성과향상 프로그램 대상자로 지정하고 있다. 연봉 삭감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지는 만큼 옛 대우증권 직원들은 동 제도가 구조조정을 강제하는 압박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임직원 신용정보관리에 관한 지침'에 대해서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사측이 전 임직원에 대한 신용정보조회를 반기별로 한 차례씩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임직원이 채무불이행자로 연 2회 이상 등록될 경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옛 대우증권 직원들은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를 주장하고 있다. 채무와 회사생활과는 별개 문제인 만큼 이 같은 독소조항은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옛 대우증권 측은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신용정보를 반기별 조회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자에 대해 회사가 징계하겠다는 독소조항"이라고 밝혔다.

양사간 급여와 수당도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옛 대우증권의 수습사원은 정규직원의 80% 수준을 급여로 지급해온 반면 옛 미래에셋증권은 정규직의 70%만을 인정하고 있다. 수습사원들의 급여를 10% 깎는 셈이다.

아울러 옛 대우증권은 휴일과 특근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옛 미래에셋증권은 신청조차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한 법정휴일로 지정된 여성직원에 대한 보건휴가 수당도 옛 대우증권은 유급처리됐으나, 옛 미래에셋증권은 무급이란 점도 그 만큼 직원 복지혜택을 줄였다는 점에서 반발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다. 고객접점 업무인 고객상담센터 직원들에 대한 처우도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옛 대우증권의 경우 고객센터 상담 직원들도 지점업무팀과 동일한 처우 및 직군을 적용받아왔는데 옛 미래에셋증권은 상담직원을 별정직으로 분류해 불공정한 처우를 해왔다는 게 내부의 불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옛 대우증권은 업무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리자의 동의만 득하면 언제든지 직군 전환이 가능했지만, 옛 미리에셋증권은 극히 제한적으로 직군 전환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일례로, 옛 대우증권은 업무팀 직원이 지점장과 PB로 전환할 수 있는 등 직군 전환의 기회가 제공됐으나, 옛 미래에셋증권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금융권내 커다란 논란을 야기한 바 있는 임금피크제 적용 여부도 양사 간 갈등을 키우고 있다.

옛 대우증권은 노동조합이 임금 피크제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옛 미래에셋증권은 만 55세부터 적용하도록 한 임크피크제를 도입했다. 신 인사제도 도입여부도 옛 대우증권은 노조의 동의를 필요로 한 반면 옛 미래에셋증권은 직원의 서명을 받아 동의여부를 판단하도록 돼 있는 등 각종 이질적인 제도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통합 미래에셋대우를 출범시키면서 질적 향상을 높은 옛 대우증권의 사내 복지제도 등을 없앤 반면 강압적으로 이뤄진 옛 미래에셋증권 사칙을 준용하면서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결국 옛 대우증권 노조는 17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참아왔던 불만을 표출했다.

노조는 “최근 회사로부터 자행되고 있는 일방적인 합병정책으로 인해 옛 대우증권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이미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데 대해 노조는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사측은 "신인사제도의 가장 핵심 요소인 성과연봉제는 옛 대우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면서 "노조는 회사와 사전 협의 없이 신인사제도, 임금인상, 단체협약, 합병 위로금을 포함하는 패키지 타결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단협 관련해 임금체계를 변경하고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조와 논의하고 있다"고도 했다.

일각에서는 통합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아 내부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원인에 대해 통합 위로금 지급 문제가 발단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사측은 "대우증권 출신 직원에 대한 인력감축을 단행하지 않는 만큼 위로금 지급은 불가능하지만, 향후 향상된 회사 시스템을 통해 대우증권 출신 직원들이 느낄 박탈감을 보전해주겠다"는 입장이다.

옛 대우 노조측도 "내치 경영을 총괄하고 있는 최현만 수석부회장과 위로금 대신 차선책인 특별격려금 지급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 수석부회장과 박현주 회장간 이견이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 수석부회장의 상당한 고민에 빠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박현주 회장이 sk생명을 인수해 미래에셋생명을 출범하면서 당시 노조를 와해시킨 방법 중 하나가 성과급제를 도입, 차등 지급 하면서 내부직원간 갈등을 조장한 것"이라며 "결국 노조 와해 목적을 위해 직원들간 각종 차등 성과급을 적용하면서 노조 탈퇴를 종용해 나갈 가능성이 적지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미래에셋생명의 노사 관계를 보면 여실히 드러날 것"이라며 "이번 노사간 갈등의 봉합여부는 고집이 세기로 유명한 최현만 부회장과 박현주 회장 두 수장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적지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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