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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현대중공업 노조 분사중지 가처분신청 기각

  • 송고 2017.01.17 10:58 | 수정 2017.01.17 10:58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정리해고·인사상 불이익 주기 위한 직무분리 아니다”

인사조치 개연성만으로 중지명령 필요성 인정 어려워

ⓒ금속노조현대중공업지부

ⓒ금속노조현대중공업지부

현대중공업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법원에 제출한 분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제기한 ‘전출명령·희망퇴직 모집 등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회사의 직무분리가 정리해고 절차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의 경영위기를 고려할 때 직무분리계획이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해 진행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인사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개연성만으로 중지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는 사측이 지난해 설비·지원 부문을 분사해 설립된 현대중공업MOS로 직원들을 이동시키는 구조조정을 단행하자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에 어긋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구조조정과 함께 사업부문별로 추진되고 있는 분사작업에 노조가 반발하면서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임단협을 아직까지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노조가 지난해 12월 금속노조 가입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한시적 파업에 나서는 등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법원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현대중공업의 분사작업이 불법이라고 주장해온 노조의 주장은 명분을 잃게 됐다.

현대중공업은 오는 4월까지 로봇, 건설장비, 전기전자 사업부문에 대한 분사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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