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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노조 "일방적 합병정책 강요…옛 대우증권 차별"

  • 송고 2017.01.17 10:09 | 수정 2017.01.17 11:09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대우증권 출신들 홀대받는 일방적 합병정책 철회 요구 '잡음'

과거 노사간 합의 통해 정착된 제도 일방폐지 비난 등 노사갈등 조짐

미래에셋 센터원 빌딩 전경. ⓒ연합뉴스

미래에셋 센터원 빌딩 전경. ⓒ연합뉴스

옛 대우증권(미래에셋대우) 노조가 사측의 일방적인 합병 정책으로 인해 대우증권 출신들의 박탈감이 조성됐다며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

17일 미래에셋대우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회사는 지금까지 협상을 통해 도출된 작년 임금인상 분을 신인사제도 도입을 전제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신인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미래에셋증권 직원들에 대해서만 임금을 인상하는 비상식적인 정책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옛 대우증권이 오랜 기간 노사 합의를 통해 구축한 다양한 제도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폐지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재 회사는 영업직원 영업비용 지원제도(네트워크 비용), PB팀장 수당, 사내 동호회 지원비 등을 노조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하고 있다"며 "회사는 이같은 긍정적인 제도를 즉각 재시행함은 물론 앞으로도 대우증권 노사가 이뤄낸 전통적인 정책들에 대해 손대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회사는 흡사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같은 업무직 직원(OA직군)들의 차별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며 "그 동안 대우증권은 학력과 상관없이 중견사원 이후에는 모두가 공평한 진급과 자유로운 직군 선택의 권리가 있는 긍정적인 기업문화가 있었지만, 최근 인사제도를 변경해 같은 대리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직 출신과 일반직 대졸 출신의 호칭을 구분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직원 간 차별을 통해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회사는 업무직 출신 직원들의 호칭을 일반직 직원들과 통합하고 일반직과 업무직 출신을 구분하고자 하는 어떠한 시도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사측의 즉각적인 시정이 없을 경우 지금까지의 모든 협상을 중단하고 집회투쟁은 물론 각종 합의문 및 단체협약 위반으로 지방노동위원회 제소하고 통상임금 기준 축소에 따른 각종 수당에 대한 소송 등을 제기해 강경한 투쟁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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