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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조석래 전 회장, 과세당국 항소심 승소…"차명계좌 인정 어려워"

  • 송고 2017.01.16 18:14 | 수정 2017.01.17 00:44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서울행정법원, 48개 세무서 과세 취소소송 판결

조세포탈죄 법적근거 일부 무너져 형사재판 유리

조석래 효성그룹 전 회장이 2013년 12월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EBN

조석래 효성그룹 전 회장이 2013년 12월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EBN

효성그룹 조석래 전 회장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세금불복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조석래 전 회장이 강남세무서 등 48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조 전 회장 측은 △증여세 641억여원 △종합소득세 4억6000여만원 △양도소득세 223억여원의 과세가 취소된다.

재판부는 과세당국이 조 회장의 차명계좌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일부 주식에 대해 조 전 회장의 차명계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계좌 명의자가 별도로 통장과 비밀번호를 관리하고, 주식 매각 대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명의신탁 주식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도 무효로 봤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가치가 일반적으로 높게 평가되는 점을 고려해 일반 주식보다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이번 판결로 검찰의 기소금액 중 상당 부분을 취소한 조 전 회장 측은 형사 재판에서 유리해졌다.

현재 조 전 회장은 조세포탈죄로 재판 중이다.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이 죄가 성립하려면 납세자가 세무 당국에서 부과한 세금을 내지 않고, 이를 피하고자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앞서 조 전 회장은 특가법상 조세포탈과 배임·횡령,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중이다.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은 18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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