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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등 생보 빅3,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 결정…'방식 달라'

  • 송고 2017.01.13 16:43 | 수정 2017.01.13 16:43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금감원 중징계 시사에 백기…'면피성 지급'이라는 비판도

삼성 '보험금+자살예방기금'·한화 '보험금'·교보 '위로금'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생명보험 빅(Big)3사 본사. ⓒEBN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생명보험 빅(Big)3사 본사. ⓒEBN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 빅(Big)3 모두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한 방편이란 비판이 나온다.

빅3의 미지급분 지급 시점은 2011년 1월 말부터로 동일하지만 방식은 서로 다르다. 한화생명이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반면 삼성생명은 보험금과 자살예방기금으로, 교보생명은 위로금 형태로 해당하는 고객에 지급하기로 했다.

13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에 이어 삼성생명도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을 일부 지급할 것을 검토중에 있다. 빅3가 지난달 16일 금융감독원에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약 한 달 만의 결정이다.

삼성생명은 한화·교보생명과 달리 금감원이 최초 자살보험금 지급 권고를 낸 지난 2014년 9월5일을 지급 기준으로 이후 발생 자살보험금은 지급하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2년의 소멸시효를 계산해 2012년 9월6일~2014년 9월4일 사이 발생한 미지급금도 지급하는 게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오는 16일 이사회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관련 지급 방침에 대해 의결할 예정"이라며 "일부 지급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이 지급 시점으로 밝힌 지난 2011년 1월24일을 기점으로 2012년 9월5일까지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자살예방재단에 기금 형태로 출연하는 방침을 세웠다. 빅3의 담합이라는 의혹을 피하기 위한 방침이다.

생보 빅3가 지급 시점으로 2011년 1월24일을 택한 이유는 보험업법상 약관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진 날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금융소비자원 등 소비자단체는 물론 보험업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제재 수위를 줄이겠다는 명백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강경한 지급 방침 및 중징계 시사 앞에 빅3가 최대한의 성의를 보인 것"이라면서도 "자살보험금 사태로 보험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나빠진 상황에서 고객과 약속을 지키기 위한 지급이라기 보다 제재를 피하려는 면피성 결정이라는 측면에서 아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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