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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역대 최고 1억2천만원

  • 송고 2017.01.13 06:00 | 수정 2017.01.12 21:40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대상자들은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부정거래 등 혐의에 증거 제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도와 조사·적발기여도에 따라 20억원 이내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에 도움을 준 신고자(5명)에 대해 총 1억207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포상총액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난해 4월 단일 건으로도 최고금액(5920만원)을 기록한 규모다.

포상 대상자들은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부정거래 등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증거를 제시해 금감원이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해 조치하도록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감원이 최근 4년간(2013년∼2016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 지급한 포상금은 총 26건으로 금액은 3억2525만원에 이른다.

관련 위반 유형별로는 △시세조종 13건(50%, 1억8,180만원) △미공개정보 이용 5건(19%, 4,410만원) △부정거래 6건(23%, 9,325만원)이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이용 및 부정거래 행위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한 사람이다. 특정인의 행위와 관련이 있고, 일시·장소·방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가변동과 공시자료 및 언론보도 등 일반에 공개된 자료는 제외한다.

포상금액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도와 조사 및 적발 기여도에 따라 20억원의 범위 내에서 산정 후 지급한다.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함으로써 신고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는 인터넷(증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www.cybercop.or.kr)과 금감원 콜센터(1332) 및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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