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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홍근 BBQ 회장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법적소송 검토"

  • 송고 2017.01.12 12:59 | 수정 2017.01.12 13:03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BBQ, 공정위로부터 가맹점수 허위 기재로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윤 회장 "억울하다…법적 소송도 검토하겠다" 강경 입장 밝혀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연합뉴스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연합뉴스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이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를 부풀려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데 대해 법적 소송을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윤 회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BBQ 프리미엄 카페 본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소됐던) 정보공개서 등록을 다시 했다"며 "등록 취소가 된 데 대해 억울하며 기업이미지를 훼손 당한 것과 관련 공정위를 상대로 법적소송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가 가맹사업법을 만든 사람인데 정보공개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건 말이 안된다"며 "직영점과 가맹점 수를 집계하는데 공정위와의 기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사실상 폐점이 확정된 점포여도 본사와 가맹점의 당사자간 계약서 최종 싸인이 끝나지 전까지는 현재 운영되는 매장으로 카운트한다는 게 윤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 "정보공개서는 직영점과 가맹점 두가지 매장 형태로만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 애매하거나 특수한 매장의 경우 정보공개서 하단에 따로 기재를 했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가맹점 수를 뻥튀기한 BBQ에 대해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2015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영업중인 가맹점 수를 1709개로 기재했다.

그러나 이 가맹점중엔 BBQ로부터 치킨 반조리 제품을 공급받는 편의점이나 쇼핑몰, 이미 원부자재 거래 등이 종료돼 영업을 하지 않는 일부 가맹점까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BBQ는 지난해 12월 19일자로 정보공개서를 수정해 재등록을 마친 상태다. 이에 따라 2015년 말 1709개로 기재했던 가맹점 수는 1381개로 수정돼 328개나 과다 산정한 점이 입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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