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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료·퇴직금관리도 신탁으로"…금융위, '금융개혁' 속도낸다

  • 송고 2017.01.12 12:00 | 수정 2017.01.12 13:39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금융위, 금융개혁 5대 추진과제 발표

신탁업 전면개편·블록체인 등 핀테크 활성화

금융당국이 고령화 등 사회·경제변화에 발맞춰 신탁업을 전면 개편키로 했다. 또 상시적인 금융개혁 체제를 통해 새로운 어젠다를 개발하고, 블록체인 등 신기술과 금융의 융합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2017년 금융위 업무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금융위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2017년 금융위 업무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금융위


12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금융개혁 5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개혁의 추진단계에 맞춰 '상시 금융개혁 체제'로 전환하고 현장점검반 활동을 통해 현장 밀착형 과제를 적극 개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금융발전심의회는 새로운 금융개혁 과제를 상시적으로 발굴하는 동시에, 옴부즈만과 현장점검반의 기능을 강화해 기존 개혁과제의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하게 된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발전심의회’를 중심으로 기존 과제를 이행점검하고, 상시 금융개혁 체제로 전환할 것"이라며 "금융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들이 금융개혁을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5대 개혁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5대 개혁과제에는 △신탁업 제도 전면개편 △핀테크 2단계 발전방안 마련 △보험업 경쟁력 강화방안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강화방안 △회계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 등이 포함됐다.

특히 금융위는 고객이 맡긴 재산을 신탁회사가 일정 기간 운용·관리해주는 '신탁'업을 종합자산관리 수단으로 키울 방침이다.

그 동안 신탁업은 금융투자업을 다루는 '자본시장법'으로 규율돼 본래의 유용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당국은 진입규제를 정비해 소규모 신탁전문법인, 법무법인 등 새로운 신탁업자의 진입을 유도하고 금융투자업에 준한 인가단위(수탁재산별)를 기능별(관리·처분·운용 등)로 전환하기로 했다.

수탁재산의 범위는 신탁법 수준에 맞춰 자산에 결합된 부채와 영업(사업), 담보권, 보험금청구권 등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생전신탁이나 유언신탁 등 새로운 형태의 종합재산신탁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재신탁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자기신탁이나 수익증권·신탁사채 발행 등 신탁법상 허용된 다양한 운용방법도 여타 자산운용업 규제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김 사무처장은 "신탁업 개편을 통해 맞춤형 신탁계약 출현을 촉진하고, 재신탁 등을 통해 수탁재산 관리의 효율성·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는 6월까지 실무 T/F 운영을 통한 '신탁업법' 제정안을 마련해 10월 경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금융위

ⓒ금융위


핀테크 지원체계도 구축된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블록체인 △빅데이터를 3대 주요과제로 삼고 올 1분기 중으로 '2단계 핀테크 발전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비대면 거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인증, 본인확인 등 관련 규제를 재검토하고, 블록체인 등 신기술과 금융의 융합을 추진키로 했다.

또 빅데이터 전문기관(신정원.보안원) 중심의 금융권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분기별로 분석기법.활용사례 공유하고 빅데이터를 확산하기로 했다.

핀테크 지원센터의 기능 강화 등 종합적인 핀테크지원체계도 마련된다.

김 사무처장은 "미래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핀테크 지원기관 전체를 포괄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며 "핀테크 관련 업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규모도 지난해 5000억원에서 2019년까지 3조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업의 소비자 편익도 강화한다.

특히 외형경쟁을 부추기는 경영공시기준이나 경영실태평가 등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자체적인 위험관리 능력이 큰 보험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그 전세금을 보장하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 편의성을 제고해 전세금도 보호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며, 보증요율도 상반기 중으로 0.192%에서 0.153%로 인하된다.

금융지주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금융회사별 수요를 반영한 종합적인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책임경영체제 확립과 성과주의 문화 정착도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지주그룹 전체에 대한 통합감독을 강화하고 중장기 과제로 기능별 감독, 검사제도 도입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금융지주사 경쟁력 강화 방안을 오는 6월까지 액션 플랜을 마련하고 올해 안으로 법령 개정과 모범규준을 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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