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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거래재개 언제쯤? "10월 돼야 판가름"

  • 송고 2017.01.12 09:07 | 수정 2017.01.12 09:25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한국거래소, 10월 기업심사위원회 열고 대우조선해양 주식거래재개 여부 결정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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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의 주식 거래재개 여부가 오는 10월 판가름 날 전망이다.

대우조선해양이 작년 말 자본잠식에서 벗어나면서 이르면 3월 거래재개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도 조성됐지만 이를 심사하는 한국거래소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오는 10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우조선해양의 주식거래재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작년 9월 28일 거래소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상장유지 결정을 내리고 1년간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

기업심사위원회는 개선 기간이 끝난 다음날(9월 29일)부터 15일(매매일 기준) 이내에 회의를 열고 거래재개 여부를 결론 내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상장 적격성이 인정되면 거래가 재개된다. 그러나 불인정 되면 상장폐지 혹은 최대 1년까지 추가 개선 기간이 부여된다.

거래소는 대우조선해양의 ▲ 영업의 지속성 ▲ 재무의 건전성 ▲ 경영의 투명성 등 크게 3가지 영역을 총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로 파문이 일었던 만큼 내부통제 시스템이 잘 복구됐는지를 살펴보고 경영의 투명성도 따져본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주식거래재개가 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떨어진 자본잠식 해소와 부채비율 등을 근거로 거래소를 설득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거래소는 자본잠식 해소는 재무의 건전성 중 일부분으로 거래재개의 이유로 불충분하다는 입장이다. 3월 주식거래 재개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10월 거래가 재개된다는 보장도 없다.

결국 개선기간인 9월 28일까지 대우조선해양의 수주 회복에 따른 현금창출력, 실적 회복 등이 거래재개를 예상하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대우조선해양은 분식회계 혐의로 기소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작년 7월 14일 거래가 정지돼 6개월째 거래가 중지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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