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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VS 교원·피코그램 정수기 분쟁 '점입가경'

  • 송고 2017.01.11 18:24 | 수정 2017.01.11 18:24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자가 필터 교체형 직수 정수기 바디프랜드 'W'·교원 '웰스 미니S' 기능·디자인 유사성 논란…

"아무런 투자 없이 모방제품으로 시장 진입" VS "독점계약 끝났으면서 부당한 주장한다"

바디프랜드 'W 정수기'(왼쪽), 교원그룹 '웰스 미니S 정수기'(오른쪽).ⓒ각 사

바디프랜드 'W 정수기'(왼쪽), 교원그룹 '웰스 미니S 정수기'(오른쪽).ⓒ각 사

"상도의를 어긴 치졸하고 파렴치한 행위이며 당사 임직원들은 분노를 넘어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바디프랜드) "바디프랜드의 불법적인 행위는 자유경쟁 시장 체제를 파괴하고 오히려 중소기업인 ㈜피코그램과의 상생이 아닌 중소기업 죽이기에 해당한다."(교원그룹)

생활가전업계의 대표 기업인 바디프랜드와 교원 웰스(교원그룹 소속)의 '표절 논쟁'이 법정다툼으로까지 비화될 모양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 임직원 200여명이 교원그룹(이하 교원) 본사에서 항의집회를 벌인 이후 양사는 서로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자가 필터 교체형 직수형 정수기' 제품의 표절 여부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문제의 제품은 바디프랜드의 'W 정수기'와 교원의 '웰스 미니S 정수기'다.

앞서 바디프랜드는 2015년 9월 30일 정수기 필터 제조사인 '피코그램'과 공동 개발한 W 정수기를 출시했다. W 정수기는 사용자 스스로 필터를 교체할 수 있어 관리자 인건비를 필요로 하지 않아 기존 정수기의 반값 가량에 렌탈을 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인기를 끌었다.

이어 교원이 2016년 12월 27일 피코그램과 협력해 자가 필터 교체 정수기 웰스 미니S를 내놓자 양 사 간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점화됐다.

◆"아무런 투자 없이 모방제품으로 시장 진입" VS "독점계약 끝났으면서 부당한 주장한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9일 자사의 W 정수기를 교원이 베껴 웰스 미니S 정수기를 출시해 시장에서 피해를 입었다며 항의집회를 열었다. 바디프랜드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2일 'W정수기 모방 상품(웰스 미니S 정수기)으로 인한 영업침해 제품 판매 금지 요청' 내용증명을 교원에 보내기도 했다.

교원이 자사 제품을 모방해 아무런 투자와 노력 없이 자가 필터 교체형 직수형 정수기 시장에 진입, 자신의 이익만을 취하고자 한 것이 핵심이라는 게 바디프랜드의 주장이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교원은 당사 W정수기의 '정수기 필터 교체 시 정수기 측면 개폐부 열림', '로터리 방식의 출수 다이얼부' 등 기술적, 디자인적인 핵심적인 컨셉과 특성을 그대로 따라했다"고 말했다.

교원은 "바디프랜드는 허위 사실과 부당한 주장으로 불법적인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교원은 제조업자 개발생산(ODM)방식으로 피코그램으로부터 웰스 미니S 정수기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고 있다.

피코그램은 2014년 6월 1일 바디프랜드와 정수기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을 통해 피코그램은 정수기 필터 및 부품을 제조한 후 바디프랜드에 납품하며 바디프랜드는 해당 정수기(W 정수기)의 독점판매권을 소유하기로 했다. 단 계약기간은 2년으로 이 계약은 지난해 5월 31일 만료됐다.

교원그룹과 피코그램에 따르면 당시 이 계약과 별개로 상표권 및 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특허권자가 아닌 제3자가 허락이나 법률 규정 등을 통해 정해진 시간적·장소적·내용적 제약의 범위 안에서 특허발명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은 피코그램이 보유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따라서 바디프랜드와 피코그램의 독점 판매 계약이 만료된 후 웰스 미니S 정수기를 출시했으므로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으며, 웰스 미니S 정수기는 피코그램의 ODM 방식으로 제작된 정수기로 W정수기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교원그룹의 주장이다.

상표권과 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피코그램이 갖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사양으로 자사에 제품을 공급하는 것에 문제를 삼을 수 없다는 얘기다.

교원은 또 "피코그램 정수기를 납품받아 판매하는 행위가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피코그램과 바디프랜드의 법적 다툼 사례도 들었다.

교원 관계자는 "바디프랜드는 그 동안 피코그램의 정수기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려 한 다른 회사들을 상대로 유사한 시도를 했다가 이로 인해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피코그램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바디프랜드의 행위를 영업방해행위로 판정해 특허권,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 및 유포행위를 금지한 바 있다(2016. 11. 11. 서울중앙지법 2016카합81225 결정)"고 말했다.

이와 함께 W정수기와 웰스 미니S 정수기의 제조사인 피코그램까지 가세해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바디프랜드가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코그램 관계자는 "바디프랜드의 독점판매권은 2016년 5월 31일자로 소멸됐다"며 "W정수기에 사용된 특허는 양사가 공동으로 출원했으며 등록디자인은 피코그램에게 통상실시권을 설정했으므로 2016년 6월 1일 이후부터 피코그램은 W정수기에 사용된 특허와 디자인을 자유로이 사용해 정수기 제품의 제조/판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인 피코그램은 제품 납품처를 확대해야 매출을 확대할 수 있었던 입장이었다. 이에 피코그램은 바디프랜드와 독점판매계약 기간이 끝난 지난해 6월 직접 개발한 자가 필터 교체 정수기 '퓨리엘'의 판매 확대를 위해 ODM 방식으로 교원에 납품을 제안했고, 교원은 이에 따라 웰스 미니S 정수기를 출시했다.

이에 바디프랜드가 특허권/디자인권 침해를 근거로 문제 제기가 이뤄진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는 설명이다.

◆바디프랜드 "본질은 표절, 피코그램 통상실시권 보유 안해"

바디프랜드의 입장은 교원과 피코그램과는 매우 상반된다. 본질은 웰스S 정수기와 W정수기의 기능 및 디자인의 유사성에 있다는 주장이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당사가 330억원 이상의 투자와 노력을 통해 만든 W정수기를 교원이 아무런 비용과 노력 없이 모방해 출시했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교원은 사안의 본질인 모방상품 출시에 대한 얘기보다는 협력사인 피코그램과 당사간 법적 분쟁으로 논점을 몰아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원이 근거로 든 법원의 결정(2016. 11. 11. 서울중앙지법 2016카합81225 결정)에 대해서도 "왜곡 해석했다"고 밝혔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은)피코그램이 교원그룹에 납품한 웰스 미니S 정수기가 당사의 디자인을 모방한 제품이라고 알리는 것을 금지한 것이 아니다"면서 "다만 피코그램이 제조한 퓨리엘 정수기가 당사와 피코그램이 공동 개발한 W정수기의 특허와 디자인을 침해했다고 알리는 것을 금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즉 'W정수기와 피코그램 퓨리엘 정수기에 대한 건'이 아닌 'W정수기와 교원 웰스 미니S 정수기'의 표절 여부 자체에서만 문제를 다투자는 얘기다.

이어 바디프랜드는 "교원그룹의 '제품 모방'만큼 중요한 횡포는 당사의 협력사를 유인하면서 당사와의 관계가 틀어지게 중간에서 이간질했다는 것"이라며 "교원그룹은 대기업으로서의 프리미엄을 내세우며 협력사를 유인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한 중소기업 간의 비즈니스 신의를 저버리게끔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주장했다.

중요한 쟁점인 통상실시권 부분에서도 바디프랜드는 피코그램에 통상실시권 부여를 합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교원은 당사와 피코그램 간의 독점판매계약이 만료됐고 통상실시권은 보유하고 있으므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정확한 사실은 교원과 피코그램이 운운하는 계약은 당사 W 정수기에 한한 납품 계약서이며, 이는 교원의 웰스 미니S 정수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이마저도 교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코그램은 통상실시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명확히 밝힌다"며 "따라서 독점판매계약은 만료됐으나 통상실시권은 보유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사실도 아니고 본 사안과 관련성이 없는 물타기성 주장"이라고 피력했다.

이는 양 측의 사실관계가 명확히 갈리는 부분이다. 향후 법정공방까지 이어진다면 통상실시권 합의 여부를 놓고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적 분쟁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양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법적 공방을 강하게 시사하는 뜻도 밝혔다.

교원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바디프랜드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바디프랜드의 불법적인 행위는 자유경쟁 시장 체제를 파괴하고 오히려 중소기업인 피코그램과의 상생이 아닌 중소기업 죽이기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제품 모방이니 기술 탈취니 하는 주장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제품 판매를 중단하지 않으면 당사 만행을 널리 알리겠다고 압박하는 행위는 형법상 공갈죄이자, 강요죄에 해당한다"며 "당사는 바디프랜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그 책임을 엄중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디프랜드도 이에 맞서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을 알렸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교원그룹의 중소기업 간 이간질은 상도의를 무시한 치졸한 행위"라며 "교원그룹의 제품 모방만큼 중요한 횡포는 당사의 협력사를 유인하면서, 당사와의 관계가 틀어지게 중간에서 이간질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교원그룹은 대기업으로서의 프리미엄을 내세우며 협력사를 유인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한 중소기업 간의 비즈니스 신의를 저버리게끔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바디프랜드 임직원들은 대기업 교원그룹의 중소기업 시장침탈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장평순 회장이 시장침탈 중단 선언을 할 때까지 규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앞으로도 지난 9일 열렸던 항의집회를 또 다시 재개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교원은 바디프랜드의 집회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며 계속되면 형사고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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