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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VS약사 ‘한지붕 두 목소리’에 제약사 진땀

  • 송고 2017.01.11 14:22 | 수정 2017.01.11 14:22
  • 이소라 기자 (sora6095@ebn.co.kr)

약사회, 환자 선택권 보장되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 목소리

특정 의약품 정하는 ‘상품명 처방’ 리베이트 부추긴다 주장

제약사 “의사->약사로 甲의 영역 확대될 뿐 큰 틀 안변해”

ⓒ

#A씨는 독감으로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안전성이 검증된 **제약사의 오리지날 독감약을 처방했다. A씨는 약국에 처방전을 내고 **제약사의 독감약을 받았다.

#같은 시기 B씨도 독감으로 병원을 갔다. 의사는 기침을 가라앉히는 **성분을 처방했다. 의사의 처방을 토대로 약사는 동일한 성분의 독감약 중 하나를 골라 B씨에게 조제해 주었다.

제약사들이 의사와 약사 두 갑(甲)의 싸움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정 제약사의 약을 지정하는 의사의 ‘상품명 처방’ 권한을 두고 두 기득권 세력간의 힘겨루기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카피약이 대부분인 일부 제약사들은 영업(?) 대상의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1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주장하며 대한의사협회화 대립하고 있다. 성분명으로 처방했을 경우 제약사와 의사간 고질적 리베이트 문제를 개선하고,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넓힐 수 있다는 게 주요 논리다.

대한의사협회는 ‘안전성’을 화두에 올렸다. 성분만 적은 처방전을 받으면 약사가 원하는 제약사의 상품을 조제하게 될 뿐 환자들이 오리지날 약이 아닌 값싼 카피약을 복용하게 될 소지가 높아진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두 기득권층의 신경전은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은 의약분업을 통해 의사가 약을 처방하면 약사는 성분과 상품을 처방 내역에 따라 조제한다는 데 합의한다. 약을 선택하는 권한이 의사에게 약을 만드는 과정은 약사에게로 책임을 나뉘었다.

의약분업으로 의사들이 약 처방 권한을 독점하면서 제약사와 의사간 불법 리베이트가 더욱 심화됐다는 게 약사들의 주장이다.

제약사들은 의사에서 약사로 갑(甲)의 영역이 확대될 뿐 불법 리베이트의 본질적인 개선은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성분명 처방’이 의무화 된다면 특정 제약사의 약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의사에서 약사로 이양된다고 보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이미 일반의약품과 드링크류, 의약외품 등 약국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은 약사의 재량에 절대적 영향을 받아왔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진통제, 에너지드링크 등의 종류가 방문하는 약국마다 다른것도 제약사와 해당 약국과의 영업 관계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성분명 처방’이 의사들이 가진 전권을 약사와 양분한다는 점에서는 분명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상위제약사 관계자는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불법 영업을 하는 행위의 대상이 의사에서 약사로 늘어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어쨌든 제약사가 항상 을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성분명 처방으로 인해 약국 영업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뿐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며 “제약사 입장에서는 의사와 약사 모두 갑의 위치에 있어 사태를 지켜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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