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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주춤'에 전자금융업 등록도 부진…최소자본 등록사 등장

  • 송고 2017.01.11 10:29 | 수정 2017.01.11 15:59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정부 주도 한계·성공사례 부재"…20개 이상 기대에도 하락

신규 등록 16사 중 PG업 등록사 14곳·에스크로 등록사 7곳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 2016년 등록 현황. ⓒEBN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 2016년 등록 현황. ⓒEBN

지난해 기대를 모았던 핀테크산업에서 이렇다 할 성공사례를 배출하지 못하는 등 핀테크산업이 '주춤'한 데 이어 전자금융업 신규 등록 역시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최소자본금 규제가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완화된 지난해 신규 16개사 중 자본금 3억원의 소규모 전자금융업자도 등장했다.

전자금융업자 등록은 선불전자지금수단발행·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전자지급결제대행(PG)·결제대금예치업(Escrow)·전자고지결제(EBPP) 등 5개 업종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심사와 확인을 거쳐 각각 등록 또는 복수 등록이 가능하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금융업자로 신규 등록 회사는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소셜커머스사 티켓몬스터 등 총 16개사였다.

이는 전년 대비 1개사 줄어든 규모로, 국내 금융권에 핀테크라는 개념이 도입된 지난 2014년 이후 첫 감소세를 기록했다. 2014년 7개, 2015년에 17개사가 신규 등록한 바 있다.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20개 이상의 신규 전자금융업자가 탄생할 것으로 예상됐다"면서 "신규 전자금융업자수 증가가 곧 핀테크 활성화라고 볼 순 없지만 정부 주도 정책의 한계 및 핀테크기업의 눈에 띄는 성과가 없었던 게 소폭 주춤세로 접어든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작년 신규 등록회사의 대다수는 간편결제 서비스 등에 필요한 PG업을 선호했다. 16개사 중 SK증권과 롯데정보통신 두 곳을 제외한 14개사가 PG업을 등록했다.

오픈마켓 등에서 구매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물품 수령여부 확인 뒤 대금을 판매자에 제공하기 위한 에스크로(Escrow) 등록이 다음으로 많았다. 신규 업자의 50%인 7개사가 등록한 것이다.

이어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5개), 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1개) 순이었다. 지난해 신규 업자 중 전자고지결제를 등록한 회사는 없었지만 스마트로·신세계아이앤씨·NHN엔터테인먼트 등 기존 등록업자 세 곳이 추가했다.

신규 등록 16개사 중 작년 6월30일 부로 적용된 전자금융업 최소자본금 규제완화로 등록을 마친 회사가 등장했다. 휴대폰소액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이엔티비(HiNTB)'다.

하이엔티비는 각각 3억원의 자본금으로 PG업과 에스크로업을 등록했고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자 지위도 확보했다. 기존 전자금융업자 등록 최소 자본금은 10억원이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소자본으로 전자금융업을 등록하려는 문의는 많았지만 신청서를 낸 회사가 하이엔티 한 곳뿐이었다"며 "최소자본금 및 물적·인적 기준을 충족한다면 더 많은 소규모 전자금융업자가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전자지급서비스 이용은 매 분기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의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작년 3분기(7~9월) 전자지급서비스 이용액은 3500억원을 돌파한 일평균 3631억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12.8% 증가했다.

전자지급서비스 이용액은 지난 2015년 3분기 2500억원을, 2016년 1분기 3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3분기 전자지급서비스 이용건수는 2117만건으로, 전기 대비 1.6%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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