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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그룹 "바디프랜드, 불법 영업방해"…장외까지 불붙은 정수기 전쟁

  • 송고 2017.01.09 19:05 | 수정 2017.01.09 19:06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자가 필터 교체형 직수 정수기 바디프랜드 'W'·교원그룹 '웰스 미니S' 기능·디자인 유사성 논란 점화…

바디프랜드 "베껴 출시했다는 의심 지울 수 없어" VS 교원그룹 "피코그램과 ODM 방식 생산, W 정수기와 무관"

바디프랜드 'W 정수기'(왼쪽), 교원그룹 '웰스 미니S 정수기'(오른쪽).ⓒ각 사

바디프랜드 'W 정수기'(왼쪽), 교원그룹 '웰스 미니S 정수기'(오른쪽).ⓒ각 사


자가 필터 교체형 직수형 정수기 제품을 놓고 교원그룹과 바디프랜드의 갈등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 임직원 200여명은 교원 웰스 본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벌였다.

바디프랜드가 자가 필터 교체형 직수 정수기인 'W 정수기'를 교원그룹이 베껴 '웰스 미니S' 정수기를 출시해 시장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이 항의집회의 이유다.

앞서 바디프랜드는 2015년 9월 30일 정수기 필터 제조사인 '피코그램'과 공동 개발한 W 정수기를 출시했다. W 정수기는 사용자 스스로 필터를 교체할 수 있어 관리자 인건비를 필요로 하지 않아 기존 정수기의 반값 가량에 렌탈을 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인기를 끌었다.

이어 교원그룹이 2016년 12월 27일 자가 필터 교체 정수기 웰스 미니S를 내놓자 양사 간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점화됐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만든 제품에 편승했다는 이유 때문에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며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문제가 될 만한 이슈다"라고 말했다.

교원그룹은 공식 입장을 내고 "바디프랜드는 허위 사실과 부당한 주장으로 불법적인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며 곧장 반박에 나섰다.

교원그룹은 "당사는 2016년 12월 30일 및 2017월 1월 5일 바디프랜드로부터 W정수기 특허 및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며 웰스 미니s정수기 판매를 금지하라는 협박성 내용증명을 전달 받았다"며 "또한 요구 불응 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 당사 앞 집회·시위와 함께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비방성 광고를 유력일간지 1면에 게재해 당사를 곤경에 빠뜨리겠다는 협박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원그룹은 "그 이유는 당사가 제조업자 개발생산(ODM)방식으로 피코그램으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웰스 미니S 정수기가 자신이 개발한 W정수기 특허 및 디자인권을 침해했기 때문이고 이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죽이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원그룹에 따르면 피코그램은 2014년 6월 1일 바디프랜드와 정수기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을 통해 피코그램은 정수기 필터 및 부품을 제조한 후 바디프랜드에 납품하며 바디프랜드는 해당 정수기의 독점판매권을 소유하기로 했다. 단 계약기간은 2년으로 이 계약은 지난해 5월 31일 만료됐다.

따라서 바디프랜드와 피코그램의 독점 판매 계약이 만료된 후 웰스 미니S 정수기를 출시했으므로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으며, 웰스 미니S 정수기는 피코그램의 ODM 방식으로 제작된 정수기로 W정수기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교원그룹의 입장이다.

또 교원그룹은 피코그램과 바디프랜드 양사가 법적 소송을 진행했다며 해당 건으로 바디프랜드가 제 3자에게 영업방해행위를 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피력했다.

교원그룹은 "바디프랜드는 그 동안 피코그램의 정수기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려 한 다른 회사들을 상대로 유사한 시도를 했다가 이로 인해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피코그램으로부터 소송을 당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바디프랜드의 행위를 영업방해행위로 판정해 특허권,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 및 유포행위를 금지한 바 있다(2016. 11. 11. 서울중앙지법 2016카합81225 결정)"고 말했다.

이어 교원그룹은 "당사는 위 법원 결정 등을 통해 피코그램 정수기를 납품받아 판매하는 행위가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바디프랜드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디프랜드 입장은 다르다. 웰스S 정수기와 W정수기의 기능 및 디자인의 유사성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바디프랜드는 강조한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피코그램이 갖고 있는 특허에 대해 체결된 단독계약이 만료됐지만 그동안 시장에 홈쇼핑 및 매체 광고비를 들여 지금까지 키워왔던 시장에 (교원그룹이)무임으로 편승했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라며 "디자인, 기술적 측면에서 저희 제품을 베껴서 출시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특허는 침해 여지가 없도록, (특허 시비는)피해갈 수 있도록 (웰스 미니s를)설계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기술적으로 침해할만한 내용은 남겨놓지 않았겠지만 이는 모방상품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바디프랜드 또한 곧 공식 입장을 내놔 교원그룹의 입장에 반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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