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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해운, 주총서 한진해운 영업양수도 의안 부결

  • 송고 2017.01.03 11:43 | 수정 2017.01.03 11:43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주요 주주 등의 반대의사표시에 대한 우려 확인

향후 일부 지분투자로 사업 참여 예정

대한해운 임시주주총회에서 부의안건인 ‘주식회사 한진해운 주요사업의 영업양수도 승인의 건‘이 주요 주주들의 반대로 가결 요건이 충족되지 못해 부결됐다.

대한해운은 3일 임시주총에서 국민연금, 기관투자가, 외국인 주주 등 대한해운 주요 주주들은 대한해운이 계약 주체로서의 단독 진행 등에 대한 우려로 반대 의사를 표시했으며 주총 결과 의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향후 한진해운 영업양수도 계약은 계약주체가 대한해운에서 신설법인인 SM상선으로 이전될 예정이다.

SM상선이 SM그룹 내 컨테이너 운영 신설법인임을 비추어 볼 때 그룹 계열사 및 대한해운이 각각 일부 지분 투자를 통해 운영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대한해운 관계자는, “향후 SM그룹이 컨테이너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그룹 내 컨테이너 운영 신설법인인 SM상선이 주도적으로 계약에 대한 이행 및 서비스 준비를 진행하고 대한해운은 일부 지분 투자를 통해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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