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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게임, 인기 웹툰 '최강전설 강해효' IP 계약 체결

  • 송고 2017.01.03 10:19 | 수정 2017.01.03 10:19
  •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최강전설 강해효' 기반 게임 개발·서비스 판권 계약 체결

다양한 장르의 모바일게임 개발 예정

최강전설 강해효 관련 이미지.ⓒ엠게임

최강전설 강해효 관련 이미지.ⓒ엠게임

엠게임은 네이버 인기 웹툰 '최강전설 강해효'의 IP를 활용한 게임 제작 및 서비스에 대한 글로벌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엠게임은 최강전설 강해효를 기반으로 모바일, PC, 콘솔 등 모든 플랫폼의 게임을 독점으로 개발, 전세계에 서비스할 수 있는 판권을 확보했다.

우선 엠게임은 최강전설 강해효의 스토리와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는 모바일게임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최강전설 강해효는 2013년 7월부터 네이버에서 연재 중인 웹툰으로 오랜 기간 동안 목요웹툰 1위를 기록했으며 현재도 상위권을 지키고 있다.

권이형 엠게임 대표는 "모바일 시대가 열리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속 성장 중인 웹툰과 게임의 만남은 이용자층이 비슷하고 인지도 등의 마케팅적인 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2017년은 이번 최강전설 강해효 게임 판권 계약을 시작으로 엠게임이 보유한 IP를 활용한 게임 사업 강화와 동시에 신규 IP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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