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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BMW·닛산·포르쉐 인증 취소…과징금 71억7000만원 부과

  • 송고 2017.01.02 16:17 | 수정 2017.01.02 16:17
  • 이형선 기자 (leehy302@ebn.co.kr)

지난해 11월 29일 3개 자동차 수입사 인증서류 위조 최종 확인

총 10개 차종 판매 정지…71억7000만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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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한국닛산,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 3개 자동차 수입사의 인증서류 위조를 최종 확인해 인증취소와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9일 인증서류 오류가 적발된 이들 3개 자동차 수입사의 10개 차종에 대해 인증서류 위조를 최종 확인하고 71억7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인증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현재 판매중인 6개 차종(4개 차종은 단종)은 판매가 정지된다.

인증 취소 대상 차종은 총 10종으로 한국닛산 2개(인피니티 Q50·캐시카이), BMW코리아 1개(X5M), 포르쉐코리아 7개(마칸S디젤·카이엔SE-하이브리드·카이엔터보·918스파이더·카이맨GTS·911GT3·파나메라SE-하이브리드)다.

단 포르쉐코리아의 7개 차종 가운데 '918스파이더'·'카이맨GTS'·'911GT3'·'파나메라SE-하이브리드' 등 4종은 단종돼 이번 판매 정지 처분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그 동안 판매된 10개 차종 4523대에 대해서는 금일 71억7000만 원(매출액의 3%)의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증취소, 과징금 부과 이외에 한국닛산에 대해서는 1월 2일 두 차종의 인증서류 위조 건으로 검찰에 고발했다"면서도 "BMW코리아의 경우는 정부법무공단의 법률자문의견을 들어 검찰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가 인증서류 위조를 확인하기 이전에 검찰에 자진신고를 한 포르쉐코리아도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앞서 포르쉐코리아의 7개 차종에 대해 지난해 12월 23일, BMW코리아 1개 차종은 30일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 한국닛산의 캐시카이의 경우 이미 같은해 6월 배출가스 조작으로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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