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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렬기자의 증권용어 이야기] 폐장 후 은밀한 움직임 '올빼미 공시'

  • 송고 2017.01.01 00:01 | 수정 2016.12.31 01:45
  •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국내 증시에 상장된 업체라면 공시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영업실적, 사업내용 등 투자 시 주요 잣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의무적으로 밝혀 투자자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돕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업들의 공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인 다트(Dar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 공시는 크게 발행시장 공시와 유통시장 공시로 나뉩니다.

발행시장 공시는 회사에서 유가증권을 발행하기 위해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1회성 공시입니다. 유가증권 신고서, 사업설명서 등이 해당됩니다.

유통시장 공시는 유통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시입니다.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과거, 현재, 미래의 투자정보를 알리는 것입니다.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등 정기공시와 수시공시, 특수공시 등입니다.

투자 정보 창구가 적은 투자자들에게 공시는 투자 판단에 있어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연말 주식시장이 폐장하면 이른바 ‘올빼미 공시’가 판을 칩니다.

올빼미 공시란 장 마감 이후 투자자의 관심이 덜해진 시기에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들이 내는 악재성 공시를 뜻합니다. 설, 추석 연휴 등 긴 휴장 기간을 앞두거나 연말에 폐장한 이후에 기승을 부립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도별로 불성실공시법인 수는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나 지난 2010년 37개 법인에서 올해 9월 기준 16개사로 6년 동안 절반 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솜방망이식 처벌이 올빼미 공시를 단속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올빼미 공시 이외에도 계약 금액이나 상대방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깜깜이 수주 공시’, 호재성 공시로 주가를 띄운 뒤 번복하는 ‘양치기 공시’, “확정된 사항이 없다” 등의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는 ‘하나마나 공시’도 눈총을 받는 공시들입니다.

특히 최근 한미약품 사태로 공시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거래소는 새해부터 공시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월 2일부터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공시를 지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화 하고 공시위반제재금의 상한도 현행보다 5배나 늘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래소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할 문제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당국이 나서서 진행한 정책 중에 성공한 것이 몇 개나 있느냐”며 당국의 대처형식의 정책을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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