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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알리안츠 손보사 예비허가…내년 1분기부터 영업개시

  • 송고 2016.12.30 11:22 | 수정 2016.12.30 11:26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늦어도 상반기내 본인가 전망…자본금 200억원 중반대·대표이사 미정

자동차보험 제외 기업성 일반보험 시장 공략에 집중 할 듯

독일 알리안츠그룹 본사. ⓒ알리안츠그룹

독일 알리안츠그룹 본사. ⓒ알리안츠그룹

독일계 기업인 알리안츠그룹이 국내에서 생명보험업을 접는 대신 손해보험사업에 진출한다.

알리안츠그룹은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손해보험사업에 대한 예비인가를 획득하고, 이르면 내년 1분기에 본격적인 영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금융당국·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정례회의에서 독일 알리안츠그룹 손보 한국지점의 예비허가를 승인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마지막 정례회의서 다른 안건들과 함께 알리안츠 손보 한국지점 설립 예비허가 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신청된 사명은 알리안츠 글로벌 코퍼레이트 앤드 스페셜티(Global Corporate & Specialty) SE 한국지점(가칭)이다. 대표자는 미정이며 자본금은 200억원 중반대로 확인됐다.

알리안츠 손보 한국지점은 6개월 내에 금융당국에 본허가 신청을 해야하며 당국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허가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단, 서류 제출 및 현장검사 등의 일수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알리안츠 손보 한국지점의 본허가는 이르면 2월 중 늦어도 상반기 중엔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 다른 관계자는 "본사 또는 영업점 건물 확보나 영업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등 물적 요건 및 임직원 채용 등 인적 요건 충족시 본인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알리안츠그룹은 지난 2002년 알리안츠화재해상 법인을 설립했다가 생명보험과 자산운용업을 강화하겠다며 1년만에 사업을 접은 바 있다.

알리안츠 손보사는 전체 보험종목을 영위하지 않고 기업성보험 등 일반보험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는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기금을 납입해 보험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보험종목의 일부만을 취급할 경우 5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자본금·기금 액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보험업법 시행령 9조가 이를 뒷받침한다. 접수된 자본금이 300억원 미만이기 때문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국내 보험시장이 전반적으로 포화상태로 평가되지만 기업성보험 또는 일반보험의 경우 성장 가능성이 있는 편"이라며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회사를 타겟으로 영업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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