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 개정을 예고했다.
실손보험의 도덕적 해이 및 보험료 과다 인상 유발요인 등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 시정을 추진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금감원 등 금융당국과 보건복지부 및 관련업계는 지난 20일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기본형+특약' 형태 개편 및 실손의료보험금 미청구자에 대한 할인제도 도입 등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 개정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과잉진료 우려가 크거나 보장수준이 미약한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주사 △비급여MRI 등 3개 진료군을 특약으로 분리하고, 특약 보장 항목에 대한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ㄱ역선택 방지 등을 위해 보장한도 및 자기부담비율을 조정했다.
또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직전 2년간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게 차기 1년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예고(안)'을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2월1일까지 사전예고하고 사전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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