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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기업 사모펀드에 지식재산권 투자 세제혜택

  • 송고 2016.12.29 19:10 | 수정 2016.12.29 19:10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PEF)가 내년부터 채권, 지식재산권 등에도 투자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창업·벤처전문 PEF(창업벤처 PEF) 제도 시행을 앞두고 PEF의 설립 근거 및 의무 투자비율, 재산운용방법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벤처 PEF는 출자 이후 2년 이내에 재산의 5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기업, 신기술사업자, 소재·부품전문 기업 등 중소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의무 투자비율 산정에 창업·벤처기업 증권과 SPC 투자뿐만 아니라 창업·벤처기업의 채권과 이에 따른 담보권 매매, 영화·공연 등 프로젝트 투자, 특허·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투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나머지 50%의 재산은 증권 투자, 금융기관 30일 이내 단기대출, 금융기관예치, 원화 양도성 예금증서, 어음, 기업 대출 등으로 운용할 수 있다.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 도입을 통해 새로운 투자방식에 세제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며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를 늘림에 따라 민간자금 유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월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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