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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도급불공정 등 건설업 적폐 뿌리 뽑는다

  • 송고 2016.12.28 14:25 | 수정 2016.12.28 14:25
  • 신상호 기자 (ssheyes@ebn.co.kr)

건설업 3不(하도급 불공정 근로자 불안 부실공사) 추방 선언

계약자 직접시공 의무화해 원·하도급 업체 수평적·협력적 구조로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 보장 의무화, 사고유발 하도급업체, 서울시 공사참여 배제

서울시가 하도급 불공정과 근로자불안, 부실공사 등 건설현장 3불(不)을 추방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건설업 혁신 3불(不)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를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 의무화(하도급 불공정),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근로자 불안) , 안전사고 유발 하도급 업체 5년간 공사참여 배제(부실공사)가 대책의 핵심이다.

우선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도급-하도급 관계가 아닌 동등한 계약당사자 지위에서 발주자와 공동 입찰·계약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100% 적용을 목표로 추진한다.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와 직접계약해 실질적인 건설공사 실명제를 이뤄나간다는 계획이다.

종전의 건설공사는 발주자가 종합건설업체(원도급)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 원도급 업체는 또 공종별로 1개 이상의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어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종합건설업체(주계약자)와 전문건설업체(부계약자)가 컨소시엄(공동수급체)을 구성해서 발주자(서울시)와 공동계약을 맺는다. 주계약자는 종합 계획·관리·조정을 담당하고 부계약자는 전문공사를 직접시공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하도급제와 달리 현장에서 직접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체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함으로써 부실시공과 산재발생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상생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란 설명이다.

시는 현행 법령이 정한 대상인 추정가액 2억 원~100억 원의 건설공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로 발주하고, 내년 7월부터 100억 원 이상 공사로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예규 개정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업체가 건설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적정임금 지급하도록 의무화한다. 공사 품질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건설노동자의 사기를 높여 건설공사의 고품질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시는 시 발주 건설공사 참여시 건설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내년 7월부터 전면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모 착용,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아 안전사고를 유발한 하도급 업체를 5년간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재한다. 원도급 업체가 아닌 하도급 업체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다.

서울시는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제재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안전사고를 일으킨 하도급 업체에 대한 사고이력관리도 시작한다.

기본사항 10대 항목을 어겨 중대재해(1명 이상 사망,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2명 이상, 부상자 10명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발생시 하도급 계약시점부터 5년간 서울시 하도급공사 참여를 배제한다.

한편,서울시는 건설업 혁신 '3불(不)'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 모니터링한다. 중앙정부(국토부),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업해 내년 6월부터 '하도급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 불법 하도급 계약,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 임금지급 등을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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