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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특허권 남용' 퀄컴 철퇴…사상 최대 과징금 1조원 부과

  • 송고 2016.12.28 12:14 | 수정 2016.12.28 18:20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경쟁 칩셋제조사에 SEP 사용제한 등 부당 독과점 영업구조 형성

특허권 제한 금지 '시정명령' 부과...스마트폰 제조사 비용절감 기대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통신칩셋 및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인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2개 계열회사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공정위 사상 최대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통신칩셋 및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인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2개 계열회사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공정위 사상 최대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휴대폰 부품인 모뎀칩셋 제조업체에 특허 사용권을 부여하지 않고, 휴대폰사에게 일방적인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하는 등 특허권 남용으로 관련 시장의 독과점을 높인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조원이 넘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는 공정위가 그동안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퀄컴은 또 이같은 부당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시정명령을 받음에 따라 앞으로 칩셋시장의 경쟁활성화는 물론 휴대폰 제조사들의 칩셋 이용료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위는 글로벌 통신칩세 및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인 퀄컴의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남용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퀄컴은 이동통신 표준기술인 CDMA, WCDMA, LTE 등과 관련해 국제 표준화기구인 ITU·ETSI 등에 FRAND 확약을 선언한 표준필수특허(SEP) 보유자이며 동시에 모뎀칩셋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이기도 하다.

FRAND 확약이란 SEP보유자가 특허이용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리이선스를 제공하겠다는 일종의 약속을 의미한다.

2G(CDMA), 3G(WCDMA), 4G(LTE) 이동통신 세대에 걸쳐 SEP를 가장 많이 보유한 퀄컴은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독과점 영업 행위를 한 것이 이번 제재건의 핵심이다.

참고로 이동통신 산업은 크게 특허 라이선스 시장, 모뎀칩셋 등 부품시장, 휴대폰 시장, 이동통신 서비스시장 등으로 나뉜다.

퀄컴은 전 세계 모뎀칩셋 시장과 특허 리이선스 시장에서 지난해 기준 약 251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이중 한국시장에 대한 매출은 약 20% 내외다.

공정위 조사 결과 퀄컴은 삼성, 인텔, 비아 등 모뎀칩셋 제조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칩셋 제조·판매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SEP에 대해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했다.

경쟁 칩셋사에 라이선스를 제공할 경우 휴대폰사에게 지불받은 특허료를 받는 모델이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다른 칩셋사인 미디어텍 등은 퀄컴에 완전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요청했으나 자사의 제품 모델별 판매량, 제품모델, 고객명 등 민감한 영업정보를 제공하라는 내용으로 불합리하게 라이선스를 체결한 사실도 드러났다.

모뎀칩셋도 제조·판매하는 퀄컴은 자신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휴대폰사에게는 모뎀칩셋을 공급하지 않는 사업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엄격히 실행하기도 했다.

휴대폰사에게 칩셋공급을 볼모로 특허 라이선스계약을 강제했다는 얘기다.

실제 퀄컴은 휴대폰사와의 라이선스 형상 과정에서 모뎀칩셋 공급 중단 위협을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했다.

이와 함께 퀄컴은 휴대폰사들에게 칩셋에 구현되는 SEP, 기타 특허 등 이동통신 표준별 SEP을 구분하지 않은 채, 자신의 특허전체를 한꺼번에 포괄적으로만 라이선스를 제공했다.

여기에 휴대폰사가 퀄컴의 특허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설정한 라이선스 조건을 강요하는 것은 물론 자기의 특허 사용권을 내세워 휴대폰사가 보유한 특허를 무상으로 교차라이선스를 요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퀄컴의 부당한 경쟁제한적 사업모델이 완성됐다고 밝혔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경쟁 칩셋 제조사에게 라이선스를 거절하고, 휴대폰사에게 일방적인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하는 등의 일련의 행위가 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칩셋 시장에서 퀄컴의 독점력을 높이는 부당한 비지니스 모델로 완성됐다"면서 "퀄컴의 이같은 부당행위는 모뎀칩셋 시장, 이동통신 SEP 라이선스 시장에서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하며 다른 사업자의 R&D(연구개발) 활동을 저해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 조치로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업체가 만드는 스마트폰 대부분에는 퀄컴의 칩셋이 장착됐는데 이번에 인텔 등 경쟁 모뎀칩셋사가 특허권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한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즉 스마트폰 제조사는 인텔, 퀄컴, 비아 등이 제조한 칩셋 중 저렴한 칩셋을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이 확대된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1조원의 넘은 과징금 부과보다도 시정명령 조치가 삼성전자 등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에게 반사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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