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6.6℃
코스피 2,747.65 1.83(0.07%)
코스닥 913.56 3.51(0.39%)
USD$ 1348.8 -2.2
EUR€ 1454.5 -3.0
JPY¥ 891.3 -1.2
CNY¥ 185.7 -0.3
BTC 100,902,000 817,000(0.82%)
ETH 5,093,000 50,000(0.99%)
XRP 888.3 7.6(0.86%)
BCH 809,200 35,800(4.63%)
EOS 1,564 50(3.3%)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법원, 기업은행 노조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 송고 2016.12.27 16:41 | 수정 2016.12.27 17:07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법원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시 연봉 최하 4% 손해"

기업은행 노조 "법원, 금융위 '꼼수'에 손들어…투쟁할 것"

ⓒ기업은행

ⓒ기업은행

법원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가 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5.23 불법 이사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업은행 이사회는 올해 5월 기존에 부점장급 이상 직원에게만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4급 이상 일반 직원까지 확대 시행하는 취지로 규정을 개정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과의 합의는 없었으며, 노조는 효력정지 가처분과 손해배상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판부는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측이 노조와 사전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과연봉제 규정 개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성과연봉제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직원들이 입게 되는 손해가 최하 등급의 경우도 기존 연봉의 4% 정도인 반면 직원들의 연봉이 성과급을 제외하고 최소 8000만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업은행 노조는 유감을 표하며 투쟁을 예고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법원의 결정에는 지난 14일 금융위원회가 기업은행, 산업은행, 예탁결제원에 지시한 '기타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시행 준비 철저 요청' 공문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의 결정을 규탄했다.

또한 "금융위의 지시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평가만 하고 2018년부터 보수지급을 하더라도 평가자체만으로도 직원들에게는 인사, 교육, 승진, 보수에 손실을 발생할 우려가 크다"면서 "제도의 ‘유예’가 아니고, 당장 법원의 판결을 피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금융위의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남은 본안소송에 총력 집중할 것"이라며 "금융노조와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법적 대응뿐만 아니라 성과연봉제가 폐기되는 그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7.65 1.83(0.07)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10:23

100,902,000

▲ 817,000 (0.82%)

빗썸

03.29 10:23

100,725,000

▲ 810,000 (0.81%)

코빗

03.29 10:23

100,774,000

▲ 754,000 (0.75%)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