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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명 사용하는 갤럭시노트7 교환·환불 내년 1월말까지 연장

  • 송고 2016.12.27 08:03 | 수정 2016.12.27 08:37
  • 김나리 기자 (nari34@ebn.co.kr)

교환 및 환불 기간 1달 연장

교환과 환불은 최초 구매 매장에서 가능

한 휴대폰 판매점에서 방문객이 갤럭시노트7을 체험하고 있다.ⓒEBN

한 휴대폰 판매점에서 방문객이 갤럭시노트7을 체험하고 있다.ⓒEBN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교환 및 환불 기간이 올해 12월 말에서 내년 1월까지 한 달 연장된다.

27일 삼성전자는 국내 이동통신3사와 협의해 갤럭시노트7 교환과 환불 기간을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교환과 환불은 최초 구매한 매장에서만 가능하다.

당초 삼성전자는 이달 말까지 노트7 회수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회수율이 90%에 미치지 못하자 교환과 환불 기간을 늘렸다. 현재까지 노트7을 사용하는 이용자는 10만명 수준이다.

삼성전자는 미국과 유럽에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내린것과 같이 회수율이 90% 이상 달성된 후 충전 제한율을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환과 환불은 한 달 연장되지만 교환에 따른 혜택은 예정대로 이달 31일 종료된다. 삼성전자 모바일 이벤트몰 3만원 할인 쿠폰과 통신비 3만원을 지원받으려면 이달까지 교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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