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0
13.8℃
코스피 2,591.86 42.84(-1.63%)
코스닥 841.91 13.74(-1.61%)
USD$ 1379.0 -1.0
EUR€ 1470.8 1.8
JPY¥ 892.5 -0.1
CNY¥ 190.3 -0.1
BTC 93,983,000 525,000(0.56%)
ETH 4,518,000 6,000(0.13%)
XRP 739 0(0%)
BCH 709,200 5,500(-0.77%)
EOS 1,144 27(2.42%)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금융위, 내년 시행하는 성과연봉제, 보수지급 유예 지침 내려"

  • 송고 2016.12.23 13:09 | 수정 2016.12.23 13:09
  • 유승열 기자 (ysy@ebn.co.kr)

금융노조 "가처분신청 무력화하려는 '꼼수'"

"기재부 내년 보수지급 완료라는 지침에 상반돼"

전국의 시중은행들이 소속된 금융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와 관치금융 철폐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 9월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조합원들이 성과연봉제 저지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전국의 시중은행들이 소속된 금융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와 관치금융 철폐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 9월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조합원들이 성과연봉제 저지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권 노조들의 성과연봉제 가처분신청을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성과연봉제 관련 개인평가를 내년부터 시행하되, 평가에 따른 보수 지급은 내후년으로 일괄 이월시키는 지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23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월 14일 산하 기관 중 기획재정부에서 직접 예산 통제를 받지 않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탁결제원 등 기타공공기관에 공문을 보내 "2017년에는 기관별로 성과연봉제 시행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성과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부터는 각 기관이 금년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마련한 성과연봉제 보수체계에 따라 성과급 등 보수가 직원들에게 차등 지급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이에 대해 금융노조는 해당 기관들의 노동조합이 신청한 성과연봉제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보수지급 차등 확대로 인한 불이익 발생의 '시급성'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가처분 사건에서 쟁점인 임금 차등 확대의 시점을 1년 이상 유예시키면서 일단 가처분 기각을 유도한 다음 개인평가는 예정대로 추진해 제도 추진을 관철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같은 금융위 산하기관이면서도 기획재정부에서 직접 예산지침을 받고 있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캠코 등 준정부기관이나 공기업 등에는 일률적인 적용이 쉽지 않아 최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간 여러차례 협의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지침에서는 2017년 내 보수지급 차등이 무조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의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지침대로 보수지급을 2018년까지 유예할 경우 준정부기관이나 공기업은 기획재정부 지침을 어기게 돼 2017년 예산 삭감은 물론 경영실적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반면 기재부 지침대로 2017년 내에 보수차등 지급을 완료하고 금융위원회의 지침대로 개인평가를 상반기 우선 시행하는 것을 모두 충족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은 매월 기본연봉만 받다가 상·하반기 평가기간 직후에나 성과연봉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기본연봉이 총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성과급을 받는 두 달을 제외한 모든 달에는 직원들이 생활영위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급여 수령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용보증기금의 성과보상체계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2017년 1~6월간 지급되는 급여를 2016년 하반기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올 하반기는 개인평가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부서나 지점단위 집단평가를 적용해야 한다. 이는 집단평가 결과를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개인별 자율 경쟁에 따른 공공기관 직원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겠다는 성과연봉제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다.

신보 노조 관계자는 "금융위는 성과연봉제의 본래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국책은행에서 먼저 주도하고 있는 성과연봉제 가처분 사건을 기각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수지급 유예라는 꼼수를 들고 나왔다"며 "이는 올초 기재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내년 보수지급 완료라는 지침에 발목이 잡혀 있는 셈으로, 기재부의 성과연봉제안이 그만큼 졸속이었다는 점을 방증한 것"이라고 비판햇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1.86 42.84(-1.6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0 06:23

93,983,000

▲ 525,000 (0.56%)

빗썸

04.20 06:23

93,824,000

▲ 484,000 (0.52%)

코빗

04.20 06:23

93,840,000

▲ 243,000 (0.26%)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