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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한국산업 결산]저성장·저금리에 성장통 앓는 금융권

  • 송고 2016.12.23 10:59 | 수정 2016.12.26 13:25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기준금리인상 예고에 가계부채 부담 및 소비축소등 한국경제 매월 적색경고

자살보험금 공방에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제2금융권 수익과 이미지 악화

ⓒ연합뉴스

ⓒ연합뉴스

올해 우리나라 금융 산업은 각종 이슈로 얼룩졌다.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와 가계부채 급증, 미 기준금리 인상 등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증가로 혼란의 연속이었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과 성과연봉제 도입 등 많은 변화를 요구받았다. 또한 보험권에서는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금융당국과 생명보험사간 갈등이 핵심이유로 아직도 봉합되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서민층을 위해 카드수수료, 대부업 법정 최고 금리 등이 인하되는 등 소비자보호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올 한해 금융권을 강타한 주요 이슈들에 대해 간략히 재조명해본다.

◆가계부채 1300조 시대…한국 경제 '뇌관'되나
가계 빚이 1300조원을 넘어서면서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 ‘뇌관’이 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통해 8.25 가계부채 대책과 1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미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선제적으로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하고 나서면서 주담대 평균금리가 지난 8월 2%대 후반에서 12월에 3%대 초반으로 상승했다. 또한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은 저소득층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은행권 성과연봉제 도입 '논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에 이어 민간 금융회사에까지 파장이 미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달 12일 시중은행들이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는 은행권과 절대 합의는 없다는 노조간 줄다리기가 팽팽했다. 이에 은행들은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하고 개별교섭에 나섰으며 지난 6월 금융공기업들은 긴급이사회를 열고 도입안을 의결한 바 있다. 당국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계속 압박해왔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경영에 일부이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과 상충하지 않기 때문에 노조 합의 없이도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근로자의 연봉이 바뀌는 데다 저성과자 퇴출 문제가 걸려 있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므로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은행 민영화 성공…경영 자율권 보장
우리은행 민영화가 5수 만에 드디어 성공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달 초 우리은행 7개 과점주주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예보는 △동양생명(4.0%) △미래에셋자산운용(3.7%) △IMM PE(6.0%) △유진자산운용(4.0%) △키움증권(4.0%) △한국투자증권(4.0%) △한화생명(4.0%) 등 과점주주 7개사와 우리은행 지분 29.7%를 매각하는 계약을 16년 만에 성사시켰다.
한편 우리은행은 과점주주 중심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임추위에 참여하지 않는 등 은행장 선임의 자율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은행법 개정은 언제쯤
우리은행과 KT, 한화생명 등이 참여하는 K뱅크(케이뱅크)가 우리나라 1호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했다. 새로운 은행이 탄생한 것은 24년 만의 일로 케이뱅크는 이르면 내년 1월말 본격적인 영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은산(銀産)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결국 ‘반쪽짜리’ 출범이 되고 말았다.
이번 본인가로 케이뱅크는 금융결제원 지급결제망 최종 연계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1월말에서 2월초 본격 영업개시할 계획이다. 새롭게 탄생하는 케이뱅크는 100%비대면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중금리·간편 소액대출, 수수료 0%대의 직불결제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 ⓒEBN 박종진기자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 ⓒEBN 박종진기자

◆보험산업 규제완화…가격·상품 '자유화'
작년 10월 전격적으로 발표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보험료 책정, 4월부터 상품 개발 자유를 얻게 됐다. 작년 말 보험다모아 오픈을 계기로 형성되기 시작한 인터넷전용(CM) 상품 시장에 대다수 보험사들이 순차적으로 뛰어들었다. 보험사들은 대면채널과 텔레마케팅(TM) 채널에 이어 CM 채널을 영위하게 됐다.
가격 자유화에 따라 보험료 인상도 이어졌지만 사업비가 적은 CM상품 및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각종 할인 특약의 등장으로 가격폭이 다양해졌다. 새로운 상품 개발도 이뤄졌다. 보험상품의 특허권으로 불리는 배타적사용권이 올해만 15개 상품에 대해 부여된 것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연간 9개가 가장 많은 수였다. 보험업계는 올해 규제완화에 힘입어 내년에 더욱 다양한 상품이 개발·출시되고 본격적인 가격 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끝날 듯 안 끝난' 자살보험금 사태…내년에도?
지난 5월 대법원이 생명보험사에 약관에 명시된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때 맞춰 생보사에 당시 2465억원으로 집계된 자살보험금 미지급금과 지연이자 전액을 지급하도록 방침을 발표했다. 지난 2014년부터 끌어온 자살보험금 사태의 종료가 예견됐다. 하지만 삼성생명 등 7개 생보사는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줄 수 없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입장을 정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요지부동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미지급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에 나섰다. 대법원은 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 완성을 판결했지만 금감원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검사 및 제재 조치 통보 등을 통해 생보사를 하나둘 굴복시켜나갔고,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만 남았다. 이들 생보 빅(Big)3는 선뜻 지급 결정을 내리지 못한채 일부지급·재검토 의사만 당국에 전달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초 빅3에 대한 제재를 확정할 예정이다.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2021년 도입 확정
보험계약 새 국제회계기준의 오는 2021년 도입이 확정됐다. 매년 도입 연기를 거듭하다 지난 11월 최종 확정된 것이다. 부채를 시가평가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에서 국내 제안이 받아들여져 보험사들의 자본금 확충 부담은 줄 전망이나 '그나마 다행'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업계에 미칠 영향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IFRS4 2단계로 불리던 용어도 최근 IFRS17로 확정됐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6월 당시까지 나온 안들을 토대로 새 회계기준 도입시 가용자본이 46조원 급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중 44조원이 생명보험업계의 가용자본으로 생보업계에 미칠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대형사들은 각사별로 외부 컨설팅에 나서는 등 IFRS17 도입에 대비하고 있으며 중소형 보험사 9곳은 보험개발원과 IFRS17 공동시스템 구축을 진행중이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상반기 기준서가 확정되는대로 본격적인 대비에 나설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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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
올해 1월 말부터 전국 238만개 신용카드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최대 0.7%포인트 낮아졌다. 연 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1.5%에서 0.8%로, 연 매출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0%에서 1.3%로 각각 0.7%포인트 인하됐다.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연 매출 3억원 초과~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도 평균 2.2% 수준에서 1.9%로 낮춰졌다.
여기에 미국의 비자카드는 지난 5월 해외 결제 수수료를 내년부터 1.0%에서 1.1%로 올린다고 국내 카드사에 통보했다. 중국의 은련카드도 이달부터 그동안 면제해주던 해외 결제 수수료를 0.6%에서 0.8%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3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34.9%에서 27.9%로 인하됐다. 개정 대부업법 공포일부터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 연장하는 경우에는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됐다. 그러나 기존 계약은 소급적용 되지 않았다. 최근 정치권이 법정 최고금리를 또다시 20%로 내리려고 하면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 시행
올해 5월부터 5만원 이하 금액을 카드로 결제할 때 서명하지 않아도 되는 무서명 카드거래가 시행됐다. 정부는 소비자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카드 수수료 인하로 수익이 줄어들게 된 카드사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시행 직후 수수료 보전과 관련한 카드사와 벤사의 갈등 때문에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지만 8월부터 대부분 가게에서 무서명 카드거래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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