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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그림 담뱃갑 23일부터 시행...서울시내 소매점 6곳 우선 판매

  • 송고 2016.12.22 08:48 | 수정 2016.12.22 14:50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복지부, 담배 광고에도 흡연경고그림 부착 추진

흡연경고그림 가리는 행위 막기 위한 입법 예정

서울 시내 한 골목에서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EBN

서울 시내 한 골목에서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EBN

담뱃갑 흡연경고그림이 23일부터 도입된다. 담배제조사들은 이날부터 흡연경고그림을 부착한 담배 생산에 들어간다.

기존 재고 물량의 처리를 고려하면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시중에서 흡연경고그림이 부착된 담배가 본격적으로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보건복지부는 내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도입을 앞두고 담배제조사 현장 점검 등을 비롯해 제도 시행에 미비점이 없는지 점검 중이다.

담배는 공장에서 편의점 등 소매점으로 유통되는 데 1달 가량이 걸려 실제 흡연경고그림이 부착된 담배는 내년 1월 이후에야 일반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복지부는 실제 흡연경고그림이 삽입된 새로운 담뱃갑을 일반인이 좀 더 빨리 확인할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여의도·강남역·홍대·광화문 등 서울 시내 소매점 6곳에 흡연경고그림이 인쇄된 제품을 23일부터 먼저 진열할 계획이다.

흡연경고그림 도입 이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흡연경고그림 가리기 행위'를 막고자 관련법을 제정해 올해 안에 입법예고 한다.

흡연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까지 막는 것은 강한 수준의 규제라 입법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복지부는 제도가 안착하려면 필요한 규제라 판단하고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현재 내부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담배 광고에 들어가는 담뱃갑도 흡연경고그림이 부착된 이미지로 교체하기 위해 담배제조사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흡연경고그림 도입 후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다른 나라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며 "다양한 행태가 예상되지만 2월 말까지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한 후 행정지도 등을 통해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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