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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중소기업중앙회 '허위사실유포' 혐의 고소 검토

  • 송고 2016.12.19 14:59 | 수정 2016.12.19 15:39
  •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허위사실 유포 외에 영업방해 포함 유력 검토

손해배상 청구 소송·위자료 청구 소송 고려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허위사실 유포 및 영업 방해 등을 주요 내용으로 중소기업중앙회를 고소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는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200개사를 대상으로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복수응답)의 48%인 96개사가 배달앱 사업자로부터 한 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이 있다고 발표했다.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으로는 '배달앱 광고비의 과다 요구'가 27.5%로 가장 높았다. '일방적인 정산절차'(26.0%), '판매자에게 일방적 책임 전가'(25.0%), '서면계약서 부재'(23.5%), '전단지 등 자체광고 제한'(22.5%), '경쟁 배달앱과의 거래 제한'(21.5%),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21.5%), '배달앱 직원 부조리'(20.0%), '전용단말기 이용 강제'(1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배달의민족은 배달앱이 업주에게 효율적인 광고 수단을 제공하는 한편 이용자 편의를 높여 배달음식 시장 규모를 키우는데 크게 기여해왔으나 마치 배달앱이 위법 행위라고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일방적 주장을 유포한 것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표현했다.

배달의민족은 중소기업중앙회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친 후 곧바로 고소를 진행하기 위한 법적 절차 준비에 착수했다.

고소 내용에는 허위사실 유포 외에 영업 방해 등을 포함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위자료 청구 소송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18일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을 뿐더러 일부는 악의적으로 과장돼 묵과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자료 배포 전 배달앱 운영사들과 최소한의 사실 관계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부 업주들의 불만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유포한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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