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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리콜 해 넘길듯…내년 수입차 시장에도 여파

  • 송고 2016.12.19 14:23 | 수정 2016.12.19 18:01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아우디폭스바겐, 환경부 요구 서류 제출 기간 연장 요청

내년 수입차 약 24만대 판매 예상…“시장 정체 불가피”

ⓒ데일리안 포토

ⓒ데일리안 포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리콜 여부 결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아우디폭스바겐 측이 리콜률을 85%까지 달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서류 제출 시한을 연장하면서 연내에 리콜 결정 여부가 판가름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14일 환경부에 ‘연료 압력 문제에 대한 기술적 검토 자료’와 ‘리콜 개시 후 18개월 내 리콜률 85% 확보 방안’에 대한 서류 제출 시한 연장을 신청했다.

아우디폭스바겐 측이 서류 제출 시한을 연기하면서 리콜 결정과 그에 따른 판매 재개 일정도 늦춰지게 됐다.

특히 리콜률 85%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두고 환경부와 아우디폭스바겐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리콜 달성률을 85%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보상금 지급안을 제시했으나 아우디폭스바겐 측이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면서 리콜 여부가 답보 상태에 빠졌다는 분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상 문제는 법원에서 결정할 사안이며 환경부는 소비자 보상 소송에 관여할 수 없다”며 “다만 폭스바겐 측에 한국시장에서 소비자에 대한 신뢰 회복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아우디폭스바겐으로서는 정부의 보상금안을 수락할 경우 자금 부담이 커진다. 국내에 판매된 차량 중 12만5000여대에 조작 소프트웨어 탑재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1인당 70만~1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1000억원대의 자금이 필요하게 된다.

이미 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로부터 141억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7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어,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한국지사 영업이익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폭스바겐 관계자는 “리콜률을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며 “한국에서 리콜이 실시될 경우 리콜 대상 차량 차주에게 1대 1로 연락을 취해 일정을 안내하는 등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폭스바겐

ⓒ폭스바겐

리콜 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짐에 따라 영업 재개 일정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당장 리콜 결정이 난 후 재인증 절차를 밟더라도 빨라야 내년 1분기 중에나 판매 재개가 가능하다. 수입차 시장에서 큰 축을 담당했던 아우디와 폭스바겐의 판매 재개가 미뤄질 경우 올해의 역성장에 이어 내년에도 성장 정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입차업계는 올 초 연간 판매물량이 25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수입차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던 아우디와 폭스바겐이 인증 취소와 판매 중지 여파로 월 판매량이 0대까지 떨어지면서 수입차시장 전체가 쪼그라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2017년 수입차 판매량을 23만8000여대로 예측했다. 이는 올해 예상되는 판매량과 비교해서는 4% 가량 늘어나지만 수입차업계가 올해 목표했던 25만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수입차업계 관계자는 “아우디와 폭스바겐이 빠진 자리는 올해의 경우처럼 다른 브랜드가 메울 수 있다”면서도 “수입차는 물량을 급격히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어느 정도 성장 정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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