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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百·신세계·롯데 등 3사 면세점 특허 획득

  • 송고 2016.12.17 20:16 | 수정 2016.12.17 20:52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SK, HDC신라 고배, 서울지역 중소·중견기업은 탑시티 선정

관세청 최종 발표, 부산은 부산면세점, 강원은 알펜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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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면세점을 운영할 신규 추가 사업자로 현대백화점과 신세계, 롯데가 선정됐다. 현대백화점은 특허를 획득하면서 오랜 숙원을 풀었고, 롯데는 빼앗겼던 면세점을 되찾는 데 성공했다.

반면 SK네특웍스와 HDC신라는 이번 심사에서 고배를 마셨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17일 대기업이 입찰하는 서울지역 면세점 3곳과 서울·부산·강원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사업장 3곳 등 총 6개 사업자에 대한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월29일 면세점 특허 방침을 밝히고, 6월3일 특허공고를 낸 뒤 6개월여만이다. 관세청은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최장 12개월 이내의 영업 준비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특허를 부여받아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면서 "중소·중견기업은 1회 갱신이 허용돼 10년까지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2박3일간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면세점 특허 신청 업체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관세청은 "이번 심사위원회는 관세청 차장이 당연직으로 맡는 위원장 외에 관련 분야 교수 6명과 연구기관 연구원, 전문자격사, 시민단체 임원이 포함된 민간위원 9명과 정부위원 2명으로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한 위원 선정을 위해 교수·연구원·전문자격사·시민단체 임원 등 약 1천명의 위원 후보군 풀을 사전에 구성하고, 무작위 전산시스템을 통해 특허심사위원회 개최 3일 전에 심사위원을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업자 평가 기준은 10개 항목, 총 1000점 만점이다. 심사위원 11명이 기업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세부항목별 평가를 하면, 기업별 최고·최저점수를 부여한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9명의 점수를 평균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산정했다.

관세청은 지난해와 달리 선정된 업체가 취득한 총점과 세부 평가항목별 점수까지 공개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은 801.50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면세점에 신규 진출하게 됐다. 롯데는 800.10점으로 2위에 오르며 작년 11월 월드타워점을 잃었던 것을 만회했다. 신세계디에프는 769.60점이었다.

㈜탑시티는 761.03점으로 서울지역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사업권을 따냈다. 부산 지역에서는 721.07점을 받은 ㈜부산면세점이 사업권을 가져갔다. 강원 지역에서는 ㈜알펜시아가 699.65점으로 특허를 따냈다.

반면 작년 워커힐면세점 기득권을 잃었던 SK네트웍스는 이번에도 연거푸 고배를 마셔야만 했다. HDC신라면세점도 이번에 사업권을 따내는데 실패했다. 관세청은 "탈락한 기업의 점수가 공개되면 기업가치가 하락하고 잘못된 이미지가 형성된다는 기업 측의 우려가 있어 점수를 공표하지 않고 해당 기업에 개별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면세점 특허 추가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선정을 강행한데 대해 "법적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특허심사를 연기 취소하게 되면 특허신청업체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관세청은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가 특허 결정 과정에서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정된다면 즉시 특허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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