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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강, 내진철근 KS인증 취득

  • 송고 2016.12.17 09:39 | 수정 2016.12.17 09:40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건축물에 대한 안전기준 대폭 강화...내진용 강재 급격한 수요 증가

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주택, 규모와 상관없이 내진설계 의무화

국내 원자력철근을 최초로 개발GKS 한국철강은 지난 9월부터 D10~35mm 규격에 대한 KS인증 취득을 추진해 SD400S, SD500S, SD600S의 내진철근 인증을 12월 7일부로 취득했다고 밝혔다.

지진에 강한 내진용 철근은 제조과정에서 물성치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제품의 항복강도 상한치 및 항복비 등 강재 성능의 신뢰도를 높인 제품이다.

SD600S 특수내진용 철근의 경우 항복강도 600MPa(메가파스칼) 이상으로, 1MPa은 철근 1cm2 면적당 10kg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강도를 뜻한다.

최근 경주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 및 불안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더 이상 대한민국이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있으며 내진설계의 핵심자재인 내진 철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또 내년부터 2층 이상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의무화로 내진용 강재의 급격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철근의 버티는 힘인 항복강도의 편차가 심하면 지진 등으로 인해 건축물이 한계치 이상의 힘을 받았을 때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급격히 붕괴될 수 있다.

그러나 내진용 철근을 사용하면 기둥 등 주요 부위가 붕괴되기에 앞서 건물 전체가 구조적으로 충격을 흡수하며 붕괴시간을 늦춰 대피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지어지는 모든 주택은 규모와 상관없이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이 된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의 내진성능도 지진 규모 7.0에서도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보강된다.

정부는 지난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차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신축 건물의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이 '모든 주택과 2층 또는 200㎡ 이상'으로 확대했다.

국토부는 5월 개선대책에서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3층 또는 500㎡ 이상'으로 규정된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을 내년 1월부터 '2층 또는 500㎡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지만, 9·12 지진 때 저층 건축물에 피해가 집중됨에 따라 추가로 강화했다.

병원과 학교, 아동·노인복지시설 등 주요시설 역시 면적에 상관없이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시설별로 서로 다른 내진설계 기준의 통일성 확보와 한반도 지진특성에 맞는 설계를 유도하고자 내년에 공통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 내진율이 25.3%에 그친 학교(유치원, 초·중등)에 매년 2500억원 이상을 투자해 2034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하기로 했다.

원자력발전소는 2018년까지 가동 중인 24기의 내진성능을 현재 6.5에서 7.0까지 견딜 수 있도록 보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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