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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잠자는 금융재산 꼭 확인하고 찾아가세요"

  • 송고 2016.12.16 10:46 | 수정 2016.12.16 10:46
  •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2016년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내달 말일까지 총 47일간 실시할 예정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금융감독원과 94개 금융기관이 함께하는 凡 금융권 휴면금융재산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에 따라 2016년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국민 휴면재산 찾아주기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자 전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캠페인 기간도 연장해 내년 1월 31일까지 총 47일간 실시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미수령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해 왔다. 이를 통해 주주들의 소중한 금융재산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최근 4년 동안 상장주식의 경우 224만주로 시가 213억원에 달한다.

10월말 기준 예탁결제원이 보관하고 있는 미수령 주식은 상장주식 기준 주주 1만명, 주식수 467만주로 시장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240억 수준이다.

예탁결제원은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전산자료 협조를 통해 미수령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실주소지를 파악, 주식수령 안내문을 발송했다.

주식수령안내문을 수령한 주주는 본인 신분증과 증권회사 카드를 지참해 예탁결제원 본원 또는 지원을 방문해 미수령 주식 수령할 수 있다.

안내문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명의개서대행기관(한국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미수령 주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대행기관 영업점을 방문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캠페인을 통해 명의개서대행기관으로서 주주의 소중한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아주는 공익적 소임을 다하고 서민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수령 주식이란 주주명부상 주주(발행된 주식을 직접 소지하고 있는 주주)가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추가 발생한 주식의 수령 통지문을 받지 못했거나 상속인이 그 내용을 몰라서 찾아가지 않고 명의개서대행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증권사를 이용하는 주주의 경우에는 주식배당·무상증자 등의 주식은 전자적 방법에 따라 증권회사 본인계좌로 자동 입고돼 미수령 주식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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