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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 대통령 특별사면 금지법 발의…"반인도적·성범죄 대상"

  • 송고 2016.12.15 15:35 | 수정 2016.12.15 15:35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추징금 미납시 특별사면 배제…특사 국회 동의 받아 시행토록

"기득권 범죄자에 면죄부 수단으로 악용돼 온 것 막기 위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 등 10명의 증인이 선서를 하고 있다. ⓒEBN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 등 10명의 증인이 선서를 하고 있다. ⓒEBN

재벌총수 또는 대기업 고위임원에 대한 대통령 특별사면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최태원 SK회장과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의 특별사면이 단행되기 1년 전부터 청와대와 사전논의를 했다는 논란이 인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갑)은 15일 재벌총수와 기업 고위 임원 및 고문, 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 권력형 비리자 등의 반인도적 범죄와 성범죄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사면에서 배제되도록 해 추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대통령이 행하는 특별사면도 일반사면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박찬대 의원은 "삼권분립 훼손 논란에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권을 부여한 이유는 사법부의 오심을 바로잡을 수 있는 최후 수단 마련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라며 "그런 만큼 대통령은 특별사면을 사법부의 결정적 실수를 바로잡거나 국민대통합을 위해서만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사면을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쓰면 사법권의 침해를 넘어 법의 응징 자체가 무력해 지고 법치국가의 근본이 붕괴된다"면서 "그동안의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측근, 친인척, 재벌 등 기득권 세력의 범죄자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 왔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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