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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생보 빅3' 자살보험금 대법원 승소 이끈 로펌 '김앤장·심연택·본'

  • 송고 2016.12.15 10:18 | 수정 2016.12.15 10:41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한화생명 개인 로펌·교보생명 김앤장·본 두 곳에 소송 맡겨 특이

생보 빅3, "미지급 소명 주력하겠다"…막판 입장 변화 가능성도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본사 사옥 전경. ⓒEBN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본사 사옥 전경. ⓒEBN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금융감독원에 소명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생명보험사 빅(Big)3의 자살보험금 대법원 소송대리인이 유명 로펌만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9~10월 대법원으로부터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완성 판결을 이끌어 낸 생보 빅3의 소송대리인은 김앤장법률사무소, 심연택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본 등으로 나타났다. 소송 기간은 하급심부터 2~3년 소요됐다.

삼성생명이 김앤장을, 한화생명이 심연택법률사무소를, 교보생명이 김앤장과 본을 각각 선임했다. 상고심에서 소멸시효를 거론하지 않아 패소한 알리안츠생명 역시 김앤장이 대리를 맡았다.

특이점은 교보생명이 김앤장과 본 두 곳의 로펌을 선임한 것과 삼성생명을 맡은 김앤장 소속 변호사는 타사와 달리 1인이었다는 것, 한화생명은 이들과 달리 부산 소재 개인 로펌인 심연택법률사무소에 소송을 위임한 것 등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생보 빅3를 포함한 예닐곱개 보험사에서 2년의 소멸시효가 경과된 계약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데다 금융당국의 의사에 반해 2~3년을 끌어온 소송인 만큼 상고심은 보험사들의 총력전이었다"며 "각사별 최상의 소송대리인을 위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사법부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법치주의 국가에서 금융당국이 별도의 근거 마련 없이 무조건 보험금 지급을 고집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실제 대법원은 지난 9월30일 소멸시효 관련 첫 상고심인 교보생명의 소송에서 보험회사가 자살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그 지급을 거절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소멸시효가 미완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판결 직후 금융감독원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감독당국은 별도로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들에 합당한 제재 조치를 할 것이라며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압박했다.

이어 자살보험금을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지급한 신한생명 등 보험사들에는 100만~600만원의 경징계를 내린 반면, 소멸시효 완성분을 지급하지 않은 생보 빅3 등에는 영업정지·등록취소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검사 결과를 통보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생보 빅3는 여전히 미지급 사유를 소명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나 변화 가능성도 감지되고 있다. 일각에서 이날 또는 오는 16일 긴급 이사회 소집 등을 통해 지급 방침을 선회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금감원이 등록 취소를 제재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버텨낼 보험사가 어딨겠나"라며 "보험업 영위를 못하거나 영업정지 등으로 실적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막판 입장 선회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생보 빅3와 함께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완성분에 대한 미지급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생보사는 현대라이프뿐이다. 그 외 10개사는 전액 지급 방침을 밝혔다. ING생명, 신한생명, 흥국생명 등 7개사는 자살보험금 관련 금감원의 검사 및 대법원 판결 전에 결정했다.

반면 다른 3사는 비교적 최근 소멸시효 분 미지급 입장을 바꿨다. 동부생명은 자살보험금 관련 금감원 검사 일시가 통보된 전후, KDB생명은 금감원 검사 직후, 알리안츠생명은 금감원의 중징계 압박 전후로 일괄 지급을 의사를 표명했다.

가장 최근 입장을 선회한 알리안츠생명의 경우 아직 대법원 파기환송에 따른 고등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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