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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이라도'…K뱅크,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 닻 올렸다

  • 송고 2016.12.14 14:30 | 수정 2016.12.14 14:32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금융위, 케이뱅크 본인가…24년만에 신설 은행 탄생

중금리 대출·비대면 서비스 확대…"은행법 통과 '촉구'"

우리은행과 KT, 한화생명 등이 참여하는 K뱅크(케이뱅크)가 우리나라 1호 인터넷전문은행에 이름을 올렸다.

금융권에 새로운 은행이 탄생한 것은 24년 만의 일로, 케이뱅크는 이르면 내년 1월말 본격적인 영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사진 왼쪽)과 심성훈(가운데)이 케이뱅크 본인가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백아란기자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사진 왼쪽)과 심성훈(가운데)이 케이뱅크 본인가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백아란기자

14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케이뱅크 은행의 은행업 영위를 본인가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K뱅크 컨소시엄과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카카오·한국투자금융지주·KB국민은행 등)에 예비인가를 내줬다.

이후 케이뱅크는 지난 9월 말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했으며 자본금과 주주구성, 사업계획 등 인가 요인 심사를 거쳐 본인가를 받았다. 은행 신설인가는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4만이다.

금융위는 다만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해야 한다는 점을 부대조건으로 달았다.

이번 본인가로 케이뱅크는 금융결제원 지급결제망 최종 연계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1월말에서 2월초 본격 영업개시할 계획이다.

새롭게 탄생하는 케이뱅크는 100%비대면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중금리·간편 소액대출, 수수료 0%대의 직불결제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ICT 융합을 기반으로 금융생활의 새로운기준을 제시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기존 은행 서비스의 전면 비대면화를 통해 10분 내로 비대면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100% 비대면 종합은행'을 선보인다는 목표다.

또한 빅데이터 기반의 신용평가로 리스크를 낮춘 중금리대출을 핵심 수익모델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24시간 365일 이용가능한 모바일 은행을 바탕으로, 스마트폰만 있으면 신용카드 없이도 결제가 가능한 직불결제를 상용화하는 한편 주주사인 GS리테일의 편의점 CD와 ATM도 활용할 방침이다.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은 "대한민국 최초로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들게 돼 가슴이 벅차다"면서 "ICT를 통한 혁신과 차별화로 10년 후 자산 15조원 규모의 넘버원 모바일 은행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사진 왼쪽)과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가운데) 등이 케이뱅크 본인가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백아란기자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사진 왼쪽)과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가운데) 등이 케이뱅크 본인가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백아란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도 마련됐다.

우선 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현장지원반(가칭)'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중순부터 케이뱅크 현장에서 은행 영업개시 관련 애로요인을 즉시 해소하고, 전산보안·소비자보호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당국은 이날 케이뱅크 은행 주주인 NH투자증권의 동일인(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4%) 초과 신청도 승인했다.

현재 케이뱅크는 우리은행(지분율 10%), GS리테일(10%), 다날(10%), 한화생명보험(10%), KT(8%)가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한 만큼, 은행 임·직원과 금융당국 모두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준비해달라"면서 "철저한 소비자 보호방안 과 전산보안 리스크 방지방안을 마련하고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중신용자·청년층에 대한 중금리대출과 보다 낮은 결제·지급수수료 등 신규 서비스를 제공해 폭 넓은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우리 금융산업 해외진출의 첨병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창의적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도 촉구했다.

산업자본의 지분한도를 4%에서 50%로 늘려주는 등 은산(銀産)분리 규제 완화 규정이 담긴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연착륙 역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2개 은행법 개정안(새누리당 강석진·김용태의원)과 3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더불어민주당 정재호의원, 국민의당 김관영의원, 새누리당 유의동의원)이 계류 중이다.

임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시중은행의 모바일 뱅킹과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금융과 IT기술(플랫폼 등)이 완벽하게 융합돼야 한다"며 "법적 뒷받침이 하루라도 빨리 정비되는 것이 그 핵심적인 관건"이라고 꼽았다.

이어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입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은행은 지난달 2000억원 규모의 2차 유상증자를 완료하며 본인가 신청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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